대전 동구 주택 사용대차 명도소송, 16년 무상 거주한 고모가 의뢰 57일 만에 자진 퇴거한 사례

사건 한눈에

대전 동구의 주택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의뢰인이, 2009년부터 약 16년간 무상으로 살아 온 고모를 상대로 2025년 11월 낸 가족 간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사용대차(돈을 받지 않고 빌려 쓰게 하는 계약)를 해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콩밥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은 날 접수했고, 소송 전부터 방을 구하는 대로 나가겠다던 점유자는 가처분 집행 뒤 사무실에 먼저 연락해 와 의뢰인이 짐 정리 기간을 기다려 주는 사이 스스로 집을 비웠습니다. 의뢰 57일 만인 2026년 1월 15일 의뢰인 측이 열쇠를 찾아 명도가 마무리되었고, 콩밥이 남은 물품 폐기 동의를 통화로 받아 기록해 둔 뒤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 소취하(소송을 스스로 거둠)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224,800원

57일의 흐름

의뢰부터 명도 완료까지

  1. 의뢰2025. 11. 19.수임료 결제
  2. 소장·가처분2025. 11. 24.같은 날 접수
  3. 가처분 집행2025. 12. 08.의뢰 19일 만
  4. 퇴거 협의2025. 12. 11.퇴거하면 소취하 가능 안내
  5. 짐 반출2025. 12. 22.남은 짐에 2주 더
  6. 명도 완료2026. 01. 15.의뢰 57일 만

16년 무상 거주한 고모, 이사비 협의가 어긋나 명도소송을 결심하다

의뢰인은 2024년 2월 아버지에게서 대전 동구의 2층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집에는 의뢰인의 고모(점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고모는 살 곳이 마땅치 않다며 당시 소유자이던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여 고모가 이 집에 살게 했습니다. 점유자는 그 뒤 약 16년간 월세 없이 살았습니다. 가족 사이라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팔기 위해 2024년 7월경부터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스스로 나가 주면 이사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11월 18일 18시까지 퇴거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점유자는 기한 전에, 제시한 금액을 받되 1년 넘게 더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점유자는 이보다 앞서 자기 몫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집 지분을 주기로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이 주장을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시효)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 전에 끝나, 이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퇴거할 뜻이 없다는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한이 지나자 더는 협의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내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소장에는 이 문자를 사용대차 해지 통보로 적었습니다. 그 직후 점유자는 의뢰인이 제시한 이사비용을 주면 한 달 안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알린 대로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산 점유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버티지 않을지도 걱정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주는 권리로,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콩밥은 무상으로 사는 사용대차 점유자는 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자가 소송 중에 나가더라도 판결까지 받고 싶어 했습니다. 콩밥은 소송 중에 점유자가 나가면 판결까지 이어 가도 얻을 것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점유자가 이미 나갔다고 법원에 주장하면, 오히려 패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점유자가 말로만 나갔다고 하고 실제로는 버티는 경우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의뢰인이 실제로 집을 넘겨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에만 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짐은 점유자의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점도 이때 미리 짚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의뢰 직전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의뢰인은 2025년 11월 19일 수임료를 결제하고 콩밥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첫 상담 9일 뒤였습니다.

콩밥 포인트

계약서 없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살게 한 집이라도, 퇴거 요청과 협의 경과를 문자로 남겨 두면 사용대차 해지와 명도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해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날 접수하다

콩밥은 2009년 아버지와 점유자 사이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11월 18일 문자로 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니 점유자에게는 집을 계속 쓸 권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소장으로도 해지를 한 번 더 알렸습니다.

소장을 내기 이틀 전, 점유자는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송을 거두라며, 방을 구하는 대로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나갈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자를 콩밥에 전하며, 빠른 퇴거가 목적이니 절차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콩밥은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에 점유자가 집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에는 담보(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맡기는 돈)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11월 26일 담보로 1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맡기는 대신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보험료는 15,000원이었습니다. 집행관에게 내는 비용은 절차가 까다로워 콩밥이 의뢰인에게 받아 대신 냈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12월 8일 특이사항 없이 끝났습니다. 의뢰일로부터 19일 만이었습니다.

가처분 집행 뒤 먼저 연락해 온 점유자, 자극하지 않고 자진 퇴거를 기다리다

집행 당일 점유자가 먼저 콩밥 사무실로 연락해 왔습니다. 항의하는 내용이었지만, 콩밥은 퇴거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 달라고만 답했습니다.

12월 11일 점유자는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받았다며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콩밥은 퇴거가 확인되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12월 22일 점유자는 짐을 거의 다 뺐다고 알려 왔습니다. 다만 항아리 같은 무거운 짐이 남아 2주쯤 더 달라고 했습니다. 콩밥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끝나면 연락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점유자는 열쇠를 우체통 안에 붙여 두겠다고 했습니다.

점유자가 남은 짐을 포기한다고 밝히기 전에 연락을 끊으면, 최악의 경우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의뢰인에게 점유자를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친절히 응대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가능하면 자진인도로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콩밥, 2025년 12월 22일

의뢰인도 이 방침에 따라 짐 정리 기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에는 판결 선고기일이 2월 24일로 잡혔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5일 콩밥이 점유자와 통화했습니다. 점유자는 짐 정리를 마치고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을 부탁하자, 열쇠가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콩밥은 점유자와 다시 통화해, 우체통 안쪽 천장에 붙여 두었다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그날 열쇠를 찾았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열쇠를 찾던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이렇게 의뢰일로부터 57일 만에 명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보다 40일 앞서 집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다음 날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에서도 점유자 세대가 빠져 있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콩밥 포인트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자극하지 않고 짐 정리 기간을 기다려 주는 것이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짐은 폐기 동의를 받아 기록하고, 판결 선고 전 소취하로 마무리하다

1월 19일 의뢰인은 집 안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짐을 처분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확인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다음 날 사진을 검토해 보니, 남은 짐이 점유자가 통화로 말한 것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콩밥이 점유자와 다시 통화해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기 짐은 모두 뺐고, 남은 것은 원래 집에 있던 물건이라 폐기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통화로 확답을 받아 기록해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물품 폐기 동의를 기록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소취하 전 확인

판결 없이 끝내기 전에 확인한 세 가지

  1. 집을 넘겨받았는가퇴거 통화와 열쇠 회수(2026. 01. 15.), 다음 날 전입세대확인서에서 점유자 세대가 빠진 것까지 확인
  2. 남은 짐을 정리해도 되는가사진과 점유자의 말을 대조한 뒤 폐기해도 된다는 확답을 통화로 받아 기록(2026. 01. 20.)
  3. 의뢰인이 동의하는가소취하는 되돌릴 수 없어 의뢰인의 최종 확인을 받은 뒤 소취하서 제출(2026. 01. 27.)

1월 20일 건물 인도와 남은 물품 문제가 모두 풀리자, 콩밥은 의뢰인에게 소취하 여부를 물었습니다. 1월 27일 의뢰인은 "현상황 문제 없이 해결된거면 소취하 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콩밥은 같은 날 소취하서를 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69일, 판결 선고기일을 4주 앞둔 때였습니다. 판결 없이 끝났기 때문에, 법원이 사용대차 해지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명도소송 기간은 더 길어졌을 수 있습니다.

콩밥 포인트

소송 중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면, 집을 넘겨받았는지와 남은 짐 처리를 확인한 뒤 소를 취하해 끝낼 수 있습니다. 남은 짐은 점유자의 포기 의사를 녹음 등으로 받아 둔 뒤 처리하면 뒤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224,80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224,8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42,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77,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90,800원

진행 기록

  1. 2025. 11. 19.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수임료 결제)
  2. 2025. 11. 24.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같은 날 접수
  3. 2025. 11. 26. 가처분 담보제공명령(담보 100만 원)
  4. 2025. 11. 27. 공탁보증보험 가입(현금 대신 보험으로 담보 제공)
  5. 2025. 12. 03. 가처분 집행비용 납부(콩밥 대납)
  6. 2025. 12. 0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완료(의뢰 19일 만), 같은 날 점유자가 사무실로 연락
  7. 2025. 12. 11. 점유자 재연락, 퇴거가 확인되면 소취하할 수 있다고 안내
  8. 2025. 12. 22. 점유자가 짐 대부분을 뺐다고 연락(남은 짐 정리에 2주 요청)
  9. 2026. 01. 14. 판결 선고기일 지정 안내(2026. 02. 24.)
  10. 2026. 01. 15. 점유자 퇴거 확인과 열쇠 회수로 명도 완료(의뢰 57일 만)
  11. 2026. 01. 20. 점유자에게서 남은 물품 폐기 동의를 통화로 받아 기록
  12. 2026. 01. 27. 의뢰인 확인 뒤 소취하서 제출, 판결 선고 전 사건 종결(의뢰 69일 만)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사는 가족도 명도소송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게 한 관계를 사용대차로 볼 수 있고 살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해지를 알린 뒤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쓰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빌려준 쪽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2009년부터 약 16년간 무상으로 산 고모에게 더는 협의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내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소장에는 이 문자를 사용대차 해지 통보로 적었습니다. 콩밥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에만 적용되어 사용대차 점유자는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전에 소취하로 끝나, 법원이 이 점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면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집을 넘겨받은 것을 확인한 뒤 소를 취하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나가면 판결까지 이어 가도 얻을 것이 없고, 점유자가 이미 나갔다고 주장하면 패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열쇠 회수와 전입세대확인서로 인도를 확인하고, 남은 물품 폐기 동의를 받은 뒤, 의뢰인의 최종 확인을 거쳐 2026년 1월 27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점유자가 두고 간 짐은 바로 버려도 되나요?

바로 버리기보다 점유자의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받아 둔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의뢰인에게 우선 짐을 그대로 보관하게 했습니다. 사진 속 짐이 점유자가 말한 것보다 많아 보이자 다시 통화해, 남은 것은 폐기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확답을 듣고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는 가족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 사례는 의뢰 57일 만에 명도가 마무리되었고, 부대비용은 224,800원(수임료 별도)이 들었습니다. 가처분 집행까지는 의뢰일로부터 19일, 소취하까지는 69일이 걸렸습니다. 부대비용은 가처분 인지송달료, 공탁보증보험료, 가처분 집행비용, 명도소송 인지송달료입니다. 기간과 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명도소송 성공사례

콩밥에서 진행한 다양한 명도소송 사례와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더 이상 참지마세요

이제 콩밥에게 명도를 맡겨보세요

이제 콩밥에게
명도를 맡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