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경기 이천시의 토지 8필지와 그 위 건물들을 빌려준 의뢰인이 월세를 아홉 달 치(9기분) 넘게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2025년 7월 콩밥에 토지 명도소송을, 2026년 2월 명도 강제집행을 맡긴 사례입니다. 콩밥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법인 점유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자(집행불능) 법인까지 상대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고 임차인과 법인을 피고로 소송을 냈고, 임차인이 청구를 인정해 2026년 1월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고(강제집행 예고)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집행관실은 본집행(짐을 실제로 들어내는 집행) 비용을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집행을 미루고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달라고 콩밥에 거듭 요청했고, 콩밥은 석 달 동안 여러 차례 임차인에게 연락해 짐 반출 일정을 챙겼습니다. 그 뒤 이사 갈 집을 구한 임차인은 날짜를 여러 번 미룬 끝에 의뢰 374일 만인 2026년 7월 24일 본집행 없이 자진 퇴거했고, 의뢰인은 본집행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1,383,750원
374일의 흐름
의뢰부터 본집행 없는 퇴거까지
- 의뢰2025. 07. 15.9기분 넘게 밀린 월세
- 가처분 다시 신청2025. 09. 12.집행불능 뒤 법인까지
- 전부 승소2026. 01. 13.소장 접수 123일 만
- 계고2026. 03. 03.스스로 인도할 기한 3주
- 거듭된 연락2026. 04.~07.본집행 미루고 반출 확인
- 자진 퇴거2026. 07. 24.본집행 없이, 의뢰 374일 만
토지 8필지와 건물을 통째로 빌린 임차인, 9기분 넘게 밀린 월세
의뢰인 쪽은 경기 이천시에 토지 8필지를 나눠 가진 공동 소유자 두 명입니다. 2024년 8월 그중 한 명이 토지 8필지와 그 위 건물들을 한 계약으로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땅과 건물을 모두 임차인 한 사람에게 빌려준 계약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 건물을 사무실로 썼고, 창고와 넓은 토지에는 짐과 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도 이곳을 함께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월세는 2025년 7월까지 9기분(월세 아홉 달 치)이 넘게 밀렸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7월 15일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7월 22일 변호사 명의의 문자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이 없으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임차인이 개인이면 문자로 해지를 통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법인까지 상대로 다시 신청해 전부 승소하다
콩밥은 소송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자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집행 때 실제 점유자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처분과 소장을 함께 냈다가 다른 점유자가 나오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의 주소는 이 부동산과 달랐습니다. 법인까지 상대로 신청하면 법인의 점유를 증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보정명령은 서류를 고치거나 보충하라는 법원 명령입니다. 그래서 1차 가처분은 2025년 7월 28일 임차인 개인만 상대로 신청했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 법인을 더해 다시 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렸습니다.
8월 21일 가처분 집행 날, 건물 안에서 법인 서류가, 토지에서 법인 자재가 나왔습니다. 법인도 점유하고 있어 가처분은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집행불능은 집행관이 집행할 수 없다고 보고 마치는 것입니다.
콩밥은 9월 12일 법인까지 상대로 가처분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임차인과 법인을 피고로 명도소송 소장도 냈습니다. 원고는 공동 소유자 두 명으로 넓혔습니다. 일부 필지가 다른 공동 소유자의 것이라, 이것이 쟁점이 되면 소송이 늦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답변서에서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를 낼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11월 25일 변론기일(법정에서 양측 주장을 듣는 날)에도 청구를 인정하면서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콩밥은 조정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변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장 접수 123일 만이었습니다. 판결은 임차인과 법인이 함께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두 원고에게는 각자 소유한 부분을 넘기도록 나누어 정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점유자가 여럿일 수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실제 점유자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새로 드러난 점유자까지 상대로 다시 신청하고, 그 점유자도 피고로 넣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고 뒤에도 나가지 않은 임차인, 강제집행 중 본집행 비용만 최소 1,500만 원 예상
판결문은 2026년 1월 19일 상대방들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월 23일 콩밥에 명도 강제집행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2월 26일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접수했습니다. 3월 3일에는 콩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관이 현장에서 계고를 했습니다. 정한 기한까지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한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스스로 인도할 기한은 3주였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까지 임차인에게서는 연락도, 퇴거 소식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을 이어 가 달라고 했습니다.
4월 14일 집행관실이 본집행 비용을 전화로 알려 왔습니다. 본집행은 집행관이 인부를 데리고 짐을 들어내 부동산을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토지가 넓고 쌓인 짐이 많아, 본집행 비용만 최소 1,5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본집행 비용
집행관실이 전화로 알려 온 본집행 비용 예상
- 노무비 최소약 440만 원
- 보관료·운송비 최소약 1,100만 원
합쳐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예상(2026년 4월 중순 기준, 수임료 별도)
노무비는 짐을 옮기는 인부 비용입니다. 보관료·운송비는 들어낸 짐을 옮겨 맡겨 두는 비용입니다. 노무비를 먼저 내야 본집행 날짜가 잡힙니다.
안내를 받은 그날,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봐 달라고 콩밥에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연락하면 "나올말이 뻔해서요"라는 이유였습니다.
스스로 물건을 빼는게 최선 이니까
의뢰인은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빼고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콩밥은 그 뜻에 따라 임차인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집행을 미룬 석 달, 임차인에게 거듭 연락해 짐 반출을 챙기다
4월 17일 콩밥이 임차인과 처음 연락이 닿았습니다. 임차인은 4월 30일까지 퇴거할 예정이고 지금 짐을 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5월 초에 한 번 더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월 30일 오전에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본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말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한두 번만 더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창고 짐은 옮겼고, 주택 쪽 짐은 5월 10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답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뒤로도 퇴거 날짜를 여러 번 미뤘습니다. 5월 10일은 5월 말로, 다시 6월 초로 밀렸습니다. 그사이 5월에는 토지의 큰 자재가, 6월에는 건물 안 짐이 빠졌습니다.
콩밥은 네 차례에 걸쳐 본집행을 진행하거나 사전답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사전답사는 집행관에게 현장 확인을 미리 요청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조금 더 기다리거나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5월에는 큰 짐이 빠졌으니 집행 비용 견적을 다시 받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6월 8일 임차인은 이사 갈 집을 구해 내부 공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남은 짐을 정리하면 문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폐기물이 남으면 폐기해도 된다는 문자도 주기로 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이번 주 안에 청소를 마치고 사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콩밥은 임차인과 거듭 연락하고, 그때마다 의뢰인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때도 있었고, 임차인이 마칠 날짜를 말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임차인이 짐을 빼고 있다면 날짜를 하나씩 확인하며 본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이 계속 밀릴 수 있으니, 본집행이나 사전답사로 넘어갈 선택지는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집행 없이 자진 퇴거, 의뢰 374일 만에 명도를 마무리하다
2026년 7월 24일 아침, 임차인이 콩밥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사를 모두 마쳤다는 내용과 빈 실내 사진이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에게 임차인 퇴거를 알리고, 현장을 확인한 뒤 잠금장치를 바꿔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바깥 짐을 묻자 콩밥이 다시 확인했고, 임차인은 바깥에 남아 있던 짐도 치웠다고 했습니다.
8월 3일 의뢰인은 현장이 정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주택 잠금장치 비밀번호도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강제집행 취하에 동의했습니다. 콩밥은 취하서를 접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본집행 없이 명도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본집행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 의뢰부터 임차인 퇴거까지 374일이 걸렸습니다. 강제집행 의뢰부터 세면 151일입니다. 판결과 계고에 이어 의뢰인의 기다림, 거듭된 연락, 임차인이 새 거처를 구한 사정이 함께 맞물린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나중에 다시 물건을 쌓아 둘까 걱정했습니다. 콩밥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다시 집행해야 한다면 그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임차인이 나간 뒤에는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바꿔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어올까 걱정된다면 CCTV 같은 보안도 갖춰 둡니다. 그래도 걱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 선언(집행관이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겼다고 밝히는 절차)을 하고 집행조서(집행 내용을 적은 공식 기록)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1,383,75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1,383,75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1차)42,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2차, 법인 추가)58,5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1차)150,95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2차)103,000원
- 강제집행 예고비용(계고)111,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918,300원
진행 기록
- 2025. 07. 15.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
- 2025. 07. 22. 변호사 명의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문자, 9기분 넘게 월세 연체)
- 2025. 07. 28. 1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임차인 개인)
- 2025. 08. 21. 1차 가처분 집행불능(건물 안 법인 서류, 토지의 법인 자재 발견)
- 2025. 09. 12. 법인까지 상대로 가처분 다시 신청, 명도소송 소장 접수(공동 소유자 두 명이 원고)
- 2025. 09. 25. 법인까지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집행 접수
- 2025. 11. 25. 변론기일, 임차인의 조정 요청에 응하지 않고 변론 종결
- 2026. 01. 13. 판결 선고(전부 승소, 소장 접수 123일 만)
- 2026. 02. 23. 콩밥에 명도 강제집행 의뢰
- 2026. 02. 26.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접수
- 2026. 03. 03. 계고(스스로 인도할 기한 3주, 콩밥 참석)
- 2026. 03. 27. 퇴거하지 않아 집행 속행
- 2026. 04. 14. 집행관실 본집행 비용 예상 안내,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
- 2026. 04. 17. 임차인과 첫 연락(4월 30일까지 퇴거 예정, 짐 반출 중)
- 2026. 04. 30. 연락이 닿지 않아 본집행을 권함 → 의뢰인 요청으로 다시 연락, 창고 짐은 옮겼고 주택 짐은 5월 10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답
- 2026. 05. 11. 이달 말까지 나가겠다는 답, 의뢰인 뜻으로 본집행 일정 보류
- 2026. 06. 08. 짐 반출과 청소만 남았다는 답, 사전답사 방법 안내 → 의뢰인이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함
- 2026. 06. 29. 남은 짐을 정리하면 문자를 주고, 폐기물이 남으면 폐기해도 된다는 문자도 주기로 함
- 2026. 07. 14. 이번 주 안에 청소를 마치고 사진을 보내기로 함
- 2026. 07. 24. 임차인 자진 퇴거(본집행 없음, 의뢰 374일 만)
자주 묻는 질문
명도 강제집행에서 본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마다 다르며, 땅이 넓고 짐이 많으면 노무비·보관료·운송비가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집행관실은 2026년 4월 중순 노무비 최소 약 440만 원, 보관료·운송비 최소 약 1,100만 원을 합쳐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수임료와는 별도이고, 노무비를 먼저 내야 본집행 날짜가 잡힙니다. 큰 짐이 빠진 뒤 의뢰인은 집행 비용 견적을 다시 받아 보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본집행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빼고 나가면 본집행 없이 끝날 수 있지만, 언제 나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판결과 계고 뒤 의뢰인 뜻에 따라 본집행을 미루고, 콩밥이 석 달 동안 임차인에게 거듭 연락해 짐 반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은 날짜를 여러 번 미룬 끝에 2026년 7월 24일 본집행 없이 퇴거했습니다. 그동안 콩밥은 본집행이나 사전답사로 넘어가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불능되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드러난 점유자까지 상대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고, 그 점유자도 피고로 넣어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차 가처분 집행 때 임차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서류와 자재가 나와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콩밥은 2025년 9월 12일 법인까지 상대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고, 같은 날 임차인과 법인을 피고로 소장을 냈습니다. 판결은 둘이 함께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임차인이 나갔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도 되나요?
임차인이 퇴거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짐을 다 뺐다는 임차인의 말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 집행관 사전답사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알린 뒤에는 의뢰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바꿨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