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2026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이혼 후에도 의뢰인의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살던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용대차(대가 없이 빌려 쓰게 하는 계약)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콩밥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은 날 접수했고, 빠른 명도를 원하던 의뢰인은 첫 변론기일 하루 전 상대방 대리인 측의 전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급할 재산분할금 등을 보증금으로 삼아 2년 전세를 허락하고, 상대방 요구로 근저당 채권최고액도 낮췄습니다. 상대방은 가압류·강제경매 취하, 계약 뒤 지연이자 중단, 만료 전 매도 협조와 만료일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105일 만인 2026년 6월 소를 취하하며 협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271,900원
105일의 흐름
의뢰부터 협의 마무리까지
- 의뢰2026. 02. 19.가압류·강제경매로 매도가 막힌 집
- 소장·가처분2026. 02. 24.같은 날 접수
- 전세 안 거절2026. 05. 14.상대방 대리인 측 제안
- 뜻 확인·협의2026. 05. 19.첫 변론기일 하루 전
- 전세 계약 날인2026. 05. 29.특약 보강
- 소취하2026. 06. 04.의뢰 105일 만, 협의로 마무리
이혼 후에도 월세 없이 사는 전 배우자, 사용대차 명도소송으로 인도를 청구하다
의뢰인은 2025년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에게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도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집을 팔아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전 배우자가 월세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금을 받으려고 이 집에 가압류(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를 했습니다. 강제경매(법원을 통해 집을 팔아 받을 돈을 받아 가는 절차)까지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뒤 콩밥과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9일 수임료를 결제해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은 월세 연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월세도 보증금도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를 따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콩밥은 혼인 중에 살도록 허락한 것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로 보았습니다. 해지 시점은 이혼소송 소장이 전 배우자에게 전달된 때, 또는 퇴거 요청 내용증명이 도달한 때로 주장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쓰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빌려준 사람이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 5일 만인 2월 24일, 콩밥은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에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뀌지 못하게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틀 뒤 가처분 재판부가 이혼 사실이 적힌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하자, 콩밥은 그날 바로 받아 제출했습니다. 가처분은 3월 18일 별다른 문제 없이 집행을 마쳤습니다.
콩밥 포인트
월세 없이 살게 해 준 가족이라도, 언제 어떤 이유로 사용대차가 끝났는지 근거를 갖추면 명도소송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를 요청한 내용증명처럼 해지 뜻을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안을 거절하던 의뢰인, 첫 변론기일 하루 전 명도소송 협의를 택하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습니다. 5월 14일에는 준비서면(재판에서 주장을 정리해 내는 서면)을 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먼저 받아야 이사할 곳을 구할 수 있으니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법원이 화해안을 정해 양측에 권하는 결정)도 요청했습니다. 재산분할금 등을 다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집을 비우겠다는 안이었습니다.
같은 날 상대방 대리인 측은 콩밥에 다른 안도 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지연이자·경매 비용 등을 보증금으로 삼아 전세 계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조건 먼저 집을 비워야 돈을 주겠다고 하면 재판부가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1~2개월로 줄여 조정할 뜻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빠른 인도를 원했습니다.
콩밥은 5월 18일 반박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재산분할금 문제는 사용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 달라는 이 청구를 막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뜻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안도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약 1개월 안에 다른 집을 계약하면 그 계약금으로 쓰도록 재산분할금 일부를 먼저 주는 안입니다. 나머지는 새 세입자를 들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뢰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협의 카드"로 전세 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조건을 보내왔습니다. 강제경매와 가압류를 풀고, 2년 뒤 집을 팔 때 협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변론기일(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는 날)을 하루 앞둔 5월 19일 아침에는 협의로 끝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의뢰인의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저 지금 소송은 조건 없이 집을 돌려 달라는 청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장 입장을 낮출 필요는 없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살핀 뒤 협의해도 된다는 길도 알렸습니다. 이어 빠른 퇴거가 아니라 약 2년간 더 살게 하는 협의를 원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지급할 돈을 보증금으로 삼는 전세 계약, 강제경매 취하와 가압류 해제, 나중에 집을 팔 때의 협조까지 조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인도 판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변론을 여는 의미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그날 바로 상대방 대리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로 잡혀 있던 첫 변론기일은 변경을 신청해 미뤘습니다. 협의가 맺어지면 다시 뜻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상대방은 그 조건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해 왔습니다.
콩밥 포인트
소송 중 의뢰인의 뜻이 바뀌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한 뒤 소송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맺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깨질 뻔한 협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로 다시 잇다
상대방 대리인과 맞춘 큰 틀은 세 가지였습니다. 2년 전세, 강제경매 취하와 가압류 해제, 기간이 끝난 뒤의 매도 협조입니다. 보증금은 5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약이 끝나 나갈 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그날 오후 깨질 뻔했습니다. 상대방이 이 집에 잡힌 은행 근저당권(돈을 빌리며 집에 잡아 두는 담보)을 문제 삼았습니다. 채권최고액(그 담보로 은행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높으니 대출 일부를 갚고 한도액을 줄여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갚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다시 통화해 보니 협의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통화한 뒤 은행에 알아보시도록 권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남은 대출금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낮추는 감액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이 조건을 전하자 상대방은 채권최고액을 그렇게 낮추면 전세 계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감액등기는 다음 날인 5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뜻을 다시 확인한 그날 안에, 협의의 큰 틀과 감액 조건까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협의가 한 가지 조건에서 막히면, 그 조건을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협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특약으로 의뢰인을 지키고 105일 만에 소취하, 강제경매 취하까지 확인하다
의뢰인은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날 바로 특약에 넣을 내용을 잡았습니다. 이 계약의 한계도 함께 알렸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월 28일 콩밥은 상대방 대리인이 보낸 계약서 초안을 일부 고쳐 의뢰인께 보냈습니다. 특히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협의 당일에는 경매 취하 등의 기한을 2주 안으로 잡았는데, 최종 계약서에서는 계약일인 5월 31일부터 7일 안으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감액등기가 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도 고친 계약서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내용
협의로 양측이 주고받은 것
- 지급할 재산분할금 등을 보증금으로 삼아 2년 전세 허락(계약이 끝날 때 반환)
- 협의 조건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 감액등기
- 계약일부터 7일 안에 명도소송 취하
- 계약일부터 7일 안에 가압류·강제경매 취하와 집행해제(묶어 둔 집행을 푸는 절차)
- 만료 3개월 전부터 매도에 협조하고 만료일에 인도
-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쓰지 않음
- 계약 뒤에는 재산분할금 지연이자가 붙지 않음
양측 함께 명도소송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도 미리 짚었습니다.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집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동시이행 항변(서로 줄 것을 함께 주고받자며 먼저 이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꼭 마련해 두시도록 권했습니다. 계약서는 5월 29일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 측과 만나 날인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3일 계약서 원본을 받고 소취하를 요청했습니다. 콩밥은 다음 날인 6월 4일 소취하서(낸 소송을 거두어들이는 서면)를 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105일, 소장 접수일로부터 100일 만이었습니다. 변론기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협의로 끝나 법원이 사용대차 해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날 콩밥은 상대방 대리인에게 가압류·강제경매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콩밥은 소취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취하 이틀 뒤인 6월 6일 강제경매 취하서를 냈습니다. 6월 10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떼어 가압류 말소등기(등기부에서 가압류 기록을 지우는 등기)가 접수된 것까지 확인해 알려 드렸습니다.
종결 안내를 받은 의뢰인은 고생하셨다며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전 배우자는 2년 동안 임차인으로 그 집에 살고, 계약이 끝나는 날 집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명도소송을 협의로 끝낼 때는 계약서 특약이 임대인을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경매 취하, 만료 전 매도 협조와 만료일 인도를 특약에 담아 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날에 나가지 않으면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집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니, 돌려줄 보증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271,900원
소송 마무리까지 부대비용 271,9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42,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8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143,900원
소송비용은 계약서 특약에 따라 양측이 각자 부담했습니다.
진행 기록
- 2026. 02. 19.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수임료 결제)
- 2026. 02. 24.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같은 날 접수
- 2026. 03. 1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완료
- 2026. 03. 30. 상대방 변호사 선임, 답변서 제출
- 2026. 05. 14. 상대방 준비서면·화해권고결정 요청서 제출, 상대방 대리인 측 전세 계약 제안(의뢰인 거절)
- 2026. 05. 18. 반박 준비서면 제출
- 2026. 05. 19. 의뢰인 뜻을 다시 확인한 뒤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 첫 변론기일 변경 신청
- 2026. 05. 20. 근저당 채권최고액 감액등기 접수
- 2026. 05. 28. 전세 계약서 초안 수정, 특약 안내
- 2026. 05. 29. 전세 계약서 날인
- 2026. 06. 04. 소취하서 제출, 협의로 소송 마무리(의뢰 105일 만)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없이 살던 전 배우자를 상대로도 명도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월세 없이 살게 해 준 경우에도 사용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내 집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연체 사건과 달리 해지 사유가 바로 드러나지 않아, 언제 어떤 이유로 계약이 끝났는지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혼인 중 거주를 허락한 것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로 보고, 이혼소송 소장이나 퇴거 요청 내용증명이 도달한 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로 끝나 법원이 해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도소송 중에 협의로 끝내면 양쪽이 무엇을 주고받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2년 전세를 허락하고 상대방은 가압류·강제경매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새로 받는 돈이 아니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등을 그대로 넣은 것이고, 계약이 끝날 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조건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도 낮췄습니다. 상대방은 만료 3개월 전부터 매도에 협조하고 만료일에 집을 내주며, 계약 뒤에는 재산분할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이 집에 걸어 둔 가압류·강제경매도 협의로 풀 수 있나요?
명도소송 중에 맺는 협의의 조건에 가압류·강제경매 취하를 넣어 풀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전세 계약서 특약은 계약일(2026년 5월 31일)부터 7일 안에 상대방이 가압류·강제경매를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를 밟도록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2026년 6월 6일 강제경매 취하서를 냈고, 콩밥은 6월 10일 등기부를 다시 떼어 가압류 말소등기가 접수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사용대차 명도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 사례는 의뢰일로부터 105일 만에 소취하로 마무리되었고, 부대비용은 271,900원(수임료 별도)이었습니다. 첫 변론기일 전에 협의가 이뤄져 변론기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대비용은 가처분과 명도소송의 인지송달료, 가처분 집행비용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