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2026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상가 점포를 빌려준 임대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밀린 임차인 측을 상대로 낸 상가 명도소송 사례로, 계약서상 임차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점유 법인을 자료 조사로 찾아 피고를 특정해 계약서상 임차인과 함께 상대로 삼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중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을 먼저 집행해 다른 점유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소를 냈습니다. 가처분 집행과 소 제기 뒤 계약서상 기간이 끝나는 날을 앞두고 임차인 측이 스스로 철거하고 나갔으며, 밀린 돈이 보증금을 조금 넘었지만 임차인 측은 점포 안 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넘는 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의뢰일로부터 69일 만인 2026년 8월 20일 소를 취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361,000원
69일의 흐름
의뢰부터 소취하까지
- 의뢰2026. 06. 12.명의자와 운영자가 다른 임차인
- 가처분 신청2026. 06. 19.점유 법인을 찾아 상대 특정
- 가처분 집행2026. 07. 07.다른 점유자 없음
- 명도소송2026. 07. 10.두 상대에게 인도 청구
- 자진 철거2026. 07. 30.임차인 측이 스스로
- 소취하2026. 08. 20.정산 합의, 의뢰 69일 만
명의만 빌려준 계약서상 임차인, 상가 명도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의뢰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건물에 점포 한 칸과 다른 층의 부속 창고를 가진 임대인입니다. 2024년 8월 이 점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임차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계약하는 날 실제 운영자가 함께 나와, 모든 연락은 자신에게 하라며 계약서 아래에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 뒤 월세와 관리비 연락은 이 운영자와 주고받았습니다. 입금도 대부분 운영자 개인이나 그가 운영하는 법인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의 연락에 자신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고, 우편물도 반송되었습니다.
2026년 2월분부터는 월세가 끊겼고, 관리비도 1년 넘게 밀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12일 콩밥과 첫 상담을 한 그날 수임료를 보내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첫 고민은 누구를 상대로 할지였습니다. 콩밥은 법적으로 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그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형식상 그에게도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고, 나중에 소장이 전달되는 것으로도 다시 해지를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6월 18일 콩밥은 변호사 명의로 해지 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운영자 두 사람 모두에게였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5기분(월세 다섯 달 치) 이상 월세가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도 처음부터 다시 셌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자료라 앱 화면 대신 은행 거래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작부터 생긴 월세와 실제로 들어온 돈을 하나하나 맞대 보았습니다. 정리표를 받은 의뢰인은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서 안심되고 큰 힘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새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그에게 해지를 통지해 두는 것이 명도소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정확히 몰랐던 점유 법인, 자료 조사로 찾아 명도소송 피고를 특정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점포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영자는 알았지만, 이 점포를 점유한 법인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콩밥은 "저희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보내 준 자료와 공개된 자료를 맞춰 보았습니다. 6월 18일에는 실제 운영자가 대표인 법인의 등기부를 직접 떼어 확인했습니다. 그 법인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근거는 월세 입금 내역과 공개된 사업자 정보였습니다. 입금자 이름이 대부분 운영자나 그 법인이었고, 공개된 사업자 정보에도 이 점포가 그 법인의 영업 장소로 나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함께 짚은 다른 두 법인은 상대에서 뺐습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법원에 보여 주기(소명)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밥은 계약서상 임차인과 점유 법인을 함께 상대로 삼았습니다. 두 쪽이 함께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구 근거는 상대마다 달리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해지에 따른 인도를, 점유 법인에게는 소유권에 근거한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밀린 월세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계약서상 임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만 청구했습니다. 해지 뒤에도 점포를 계속 쓴 대가는 부당이득(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월세에 해당하는 이 돈은 두 상대 모두에게 청구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점포를 실제로 점유한 쪽이 소송 상대에서 빠지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분명하지 않다면 입금 내역이나 공개된 사업자 정보부터 모아 상대를 특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명도소송, 임차인 측이 스스로 철거하고 나가다
콩밥은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접수합니다. 이 사건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점포에 등록된 사업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먼저 집행해 점유자를 확인한 뒤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분은 6월 19일 신청했습니다. 다른 층 창고는 신청서에 붙이는 부동산 목록에 호수나 위치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창고 사진을 받고, 집행 날 사건을 아는 사람이 나와 위치를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신청 사흘 뒤 점유 법인 쪽 사람이 콩밥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밀린 돈을 다음 달 말에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콩밥은 이 말을 의뢰인께 전하며, 밀린 월세를 내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소송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계속 진행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은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가처분 집행은 7월 7일이었습니다. 콩밥은 현장에 나가는 의뢰인 측에 미리 당부해 두었습니다. 다른 사업자 명의 서류가 보이면 바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집행관에게는 그 내용을 조서(집행 내용을 적은 기록)에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점포에는 고시문(가처분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고, 다른 점유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인 7월 10일, 콩밥은 계약서상 임차인과 점유 법인을 피고로 명도소송(건물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28일 만이었습니다.
7월 22일에는 실제 운영자가 콩밥 사무실에 전화해, 7월 말까지 정리하고 나갈 생각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가처분 집행과 소 제기 뒤였고, 계약서상 기간이 끝나는 2026년 8월 1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7월 27일 의뢰인에게 그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철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실제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8월 2일부터는 원상복구(빌릴 때 상태로 되돌리는 것)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철거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가처분 고시문을 떼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상대에게 떼도 된다고 말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퇴거가 끝난 뒤 임대인 쪽에서 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날에는 자진 퇴거 체크리스트를 보내 점포와 창고 모두 짐 없이 비웠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돈 문제도 나눠 짚었습니다. 연체 월세와 관리비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고, 소송비용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면 상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점유자가 분명하지 않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집행해 다른 점유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그 뒤에 내면 상대를 빠뜨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해도 고시문은 퇴거가 끝난 뒤 임대인 쪽에서 떼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넘은 밀린 돈, 추가 청구 없는 정산 합의로 69일 만에 소취하하다
8월 5일 콩밥은 의뢰인과 정산할 돈을 맞춰 보았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보증금을 조금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보증금을 넘는 돈은 소송을 이어 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내지 않아 회수할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인도받는 조건으로 추가 청구 없이 끝내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8월 12일 콩밥은 상대가 소장을 받지 않아 주소보정 명령(상대 주소를 다시 확인해 내라는 명령)이 나왔다고 의뢰인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취하가 정해지기 전까지 소송이 각하되지 않도록 절차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받으면 임대인이 유리한 입장이 되니, 넘겨받는 즉시 바꿔 두고 돈 문제는 그다음에 정리하라고 권했습니다.
정산 상대도 따져야 했습니다. 콩밥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정산할 상대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제 운영자하고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콩밥은 문자나 통화만으로는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의 뜻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임차인이 운영자에게 보증금 정산과 수령을 맡긴다는 위임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8월 14일 콩밥은 계약서상 임차인이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받아 정산 상대를 확인하고, 의뢰인께 전했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정산해도 뒤탈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소송비용이라도 받아 볼지 고민했습니다. 콩밥은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정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도, 두 피고에게서 실제로 받아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를 취하한 사건은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다투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콩밥은 정산 내역을 보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 서로 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를 받아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8월 18일 의뢰인과 임차인 측 직원은 서로 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끝내기로 하고 그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직원은 이것이 운영자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콩밥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실제 운영자이니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부탁으로 콩밥이 8월 19일 운영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고, 운영자는 이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합의 내용
정산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것
- 점포를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한 뒤 퇴거
- 점포 안 물품의 소유권 포기
- 보증금을 넘는 밀린 월세·관리비와 이자를 청구하지 않음
- 소송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원상복구가 덜 된 부분도 문제 삼지 않음
- 명도소송 취하
양측 함께 보증금은 밀린 돈에서 모두 빼 돌려줄 보증금 없이 정산, 이 임대차와 관련해 서로 더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 종결
8월 20일 콩밥은 소송을 이어 갈 실익이 없다며 의뢰인의 최종 뜻을 물었습니다. 소취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종결해 달라고 답하자, 콩밥은 그날 소취하서(낸 소송을 거두어들이는 서면)를 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69일, 소 제기 41일 만이었습니다. 변론기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판결 없이 취하로 끝나 법원이 청구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취하서 제출본을 받은 의뢰인은 "잊지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겠네요"라는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콩밥 포인트
밀린 돈이 보증금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추가 청구 없이 끝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협조하는지를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이때 계약서상 임차인의 위임장과 실제 운영자 본인의 동의를 글로 받아 두면 정산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361,00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36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58,5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78,3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224,200원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기록
- 2026. 06. 12.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수임료 입금)
- 2026. 06. 16. 계약서상 임차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임을 확인, 상대 범위와 해지 통지 방법 검토
- 2026. 06. 17. 입금 내역 전체를 맞대 연체 정리표 작성, 점포를 점유한 법인 조사 시작
- 2026. 06. 18.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운영자에게 해지 통지 문자 발송, 점유 법인 법인등기부 확인, 가처분을 먼저 하기로 결정
- 2026. 06. 1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2026. 06. 24. 가처분 담보제공명령(의뢰인 본인 명의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 안내)
- 2026. 07. 0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다른 점유자 없음)
- 2026. 07. 10. 계약서상 임차인과 점유 법인을 피고로 명도소송 접수
- 2026. 07. 22. 실제 운영자가 7월 말까지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뜻을 알려 옴
- 2026. 07. 30. 임차인 측 철거 시작, 자진 퇴거 체크리스트 안내
- 2026. 08. 02. 임차인 측 원상복구 공사 시작
- 2026. 08. 05. 정산 논의(밀린 월세·관리비가 보증금을 조금 넘음), 추가 청구 없이 끝내는 방안 안내
- 2026. 08. 12. 상대가 소장을 받지 않아 나온 주소보정 명령 안내, 취하 전까지 각하되지 않게 소송을 이어 가기로 함
- 2026. 08. 14. 계약서상 임차인의 위임장(날인)과 신분증을 받아 의뢰인께 전달
- 2026. 08. 18. 의뢰인과 임차인 측이 서로 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끝내기로 합의
- 2026. 08. 19. 콩밥이 실제 운영자 본인에게 문자로 동의 확인
- 2026. 08. 20. 소취하서 제출, 사건 마무리(의뢰 69일 만)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명도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로 점포를 점유한 쪽을 함께 상대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명의만 빌려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해지에 따른 인도를, 실제 운영자가 대표인 점유 법인에게는 소유권에 근거한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밀린 월세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계약서상 임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만 청구했습니다. 해지 통지 문자도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운영자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소송은 취하로 끝나 법원이 이 청구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점포를 실제로 점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점유자를 먼저 특정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송보다 먼저 집행해 다른 점유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월세 입금 내역과 공개된 사업자 정보를 근거로 점유 법인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해 7월 7일 집행했습니다. 집행 때 다른 점유자가 나오지 않아 사흘 뒤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점포가 다 비었는지 확인하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바꾼 뒤 정산하고, 정산 내용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글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에는 임대인이 유리한 입장이 되니 그다음에 돈 문제를 정리하라고 권했습니다. 또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지만, 소송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과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계약서상 임차인이 따로 있다면 그의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실제 운영자와 정산해도 뒤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로 더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동의를 임차인 측 직원과 실제 운영자 본인에게서 모두 받았습니다.
밀린 돈이 보증금을 조금 넘으면 소송을 끝까지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넘는 돈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청구 없이 끝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보증금을 밀린 돈에서 모두 빼 돌려줄 보증금 없이 정산했습니다. 보증금을 넘는 밀린 월세·관리비와 이자, 소송비용은 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측은 점포 안 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했고, 양측은 서로 더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일로부터 69일 만인 2026년 8월 20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