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2026년 서울 용산구의 주택에서, 계약한 임차인이 숨진 뒤 그 자녀(상속인)와 동거인이 살며 월세가 밀리자 임대인이 낸 명도소송 사례입니다. 콩밥은 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상속인 모두와 동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냈습니다. 그 뒤 의뢰인 대신 거주 상속인과 직접 연락하며 퇴거와 보증금 정산을 협의했습니다. 이미 이사를 준비하던 거주 상속인은 이사비용 요구를 접고 의뢰인은 연체 관리비와 소송비용을 받지 않기로 해, 판결 전인 의뢰 39일 만(2026년 3월 31일)에 열쇠를 넘겨받고 밀린 월세만 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소를 취하했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693,400원
39일의 흐름
의뢰부터 열쇠 인도까지
- 의뢰·해지 통지2026. 02. 20.상속인 모두에게 같은 날
- 소장·가처분2026. 03. 03.상속인 모두와 동거인 상대
- 가처분 집행2026. 03. 24.무사히 마침
- 정산 협의2026. 03. 25.콩밥이 연락을 맡음
- 정산안 조정2026. 03. 26.밀린 월세만 공제
- 열쇠 인도·소 취하2026. 03. 31.의뢰 39일 만
계약한 임차인이 숨진 뒤 월세가 끊긴 주택, 해지는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이 주택의 일부를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 숨졌습니다. 그 뒤에도 이 집에는 임차인의 자녀가 동거인과 함께 계속 살았습니다. 이 자녀는 임차인의 상속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2025년 12월 27일에 낼 월세부터 끊겼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도 폐문부재(집이 비어 우편을 전하지 못함)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의뢰인은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이 먼저 살핀 것은 해지를 누구에게 알릴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사는 상속인과 그 동거인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받아 둔 상속 관련 서류에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상속인인 자녀 모두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콩밥은 그날 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통지문에는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해지 사유는 월세 2기분(두 달 치)이 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계약한 임차인이 숨졌다면, 실제로 사는 상속인 한 명만이 아니라 상속인 모두에게 해지를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와 동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내다
의뢰 당일 의뢰인은 집에 동거인이 함께 산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동거인 이름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동거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콩밥은 동거인이 실제로 사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했습니다. 예전 계약서에 직접 적은 이름과 연락처, 그 집으로 오는 우편물, 의뢰인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돌려받을 부분을 정확히 정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이 주택은 층·호실별로 따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구분등기 없음). 게다가 주택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에게서 건축물현황도(건축도면)를 받아 실제로 쓰는 부분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도면을 여러 차례 다시 받아 현관 공간이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도면은 소장에 별지도면(소장 뒤에 붙이는 도면)으로 붙였습니다.
2월 27일 소장 초안을 보내면서 콩밥은 한 가지를 미리 알렸습니다. 가처분 집행 때 소송 상대가 아닌 사람이 사는 것이 확인되면 집행이 불능(집행하지 못하고 끝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가처분과 소송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3월 3일 접수를 앞두고, 거주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새 집을 계약했으니 이달 15일 안에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콩밥은 접수를 미룰지 물었고, 의뢰인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콩밥은 상대에게 소송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나가면 열쇠나 비밀번호까지 받아 두라고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콩밥은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상대는 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와 동거인이었습니다. 상속인들에게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를, 동거인에게는 소유권에 따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함께 사는 사람을 점유를 돕기만 하는 사람(점유보조자)이 아니라 함께 점유하는 사람(공동점유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다룬 대법원·하급심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판결이 나기 전에 지금의 점유자를 고정해 두는 법원 절차입니다. 그사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뢰인은 3월 10일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금을 맡기는 대신 보험료만 내는 방식입니다. 3월 13일 집행을 신청했고, 가처분은 3월 24일 무사히 집행되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계약 당사자가 아닌 동거인이 함께 산다면, 처음부터 가처분과 소송 상대에 넣어 두는 것이 집행 불능으로 절차를 다시 밟는 일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대신 거주 상속인과 직접 연락하며 퇴거와 보증금 정산을 협의하다
의뢰인은 상대와 직접 연락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연락은 콩밥이 맡았습니다.
3월 19일 의뢰인은 현관은 잠겨 있는데 짐만 옮긴 것 같다고 알려 왔습니다. 콩밥은 곧바로 거주 상속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직 이사를 마치지 않았고, 25일까지는 마칠 것 같다는 답이었습니다.
거주 상속인은 22일에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에는 의뢰인에게 정산을 언제 하느냐고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통을 콩밥에 맡겼습니다. 거주 상속인은 정산하고 열쇠를 주겠다며, 이사비용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 확인을 받아 첫 정산안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사비용은 2월까지 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야기되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비용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집 수리비도 받고 싶었지만, 빨리 끝내려고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연체 관리비만 빼고 남은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주 상속인은 이사비용 없이는 나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콩밥과 통화한 뒤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3월 26일 콩밥은 마지막 안내를 보냈습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줄 의무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인도받게 되고, 그때는 인도 때까지의 월세와 소송비용이 함께 청구될 수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한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 바로 조속히 합의한다는 조건에 연체관리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안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석 달 치만 빼고 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지 통지 때 두 달 치였던 연체가 그사이 석 달 치로 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덕분에 너무 든든해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거주 상속인은 31일에 열쇠를 두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에도 고비는 있었습니다. 거주 상속인은 입주 때 선불로 낸 첫 달 월세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콩밥은 그 돈은 이미 살았던 기간의 사용료로 쓰여 돌려줄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3월 30일에는 월세를 낸 날짜와 그 돈이 덮는 기간을 한눈에 정리해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뜻이 있다면 다음 날까지 열쇠를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정산 협의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것(관리비·소송비용)과 지킬 것(밀린 월세)을 나눠 제안하면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 39일 만에 열쇠 인도와 보증금 정산, 판결 없이 명도소송을 취하하다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줄지도 짚어 두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확인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공탁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거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3월 31일 오전, 거주 상속인이 퇴거하고 열쇠를 넣어 두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콩밥은 연락이 오면 바로 열쇠를 회수해, 다시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마무리는 순서를 지켜 진행했습니다. 먼저 거주 상속인에게서 보증금 수령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요청한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입니다. 이어 거주 상속인이 대문 우편함에 열쇠를 넣었고, 의뢰인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남은 보증금을 보냈습니다.
정산 내용
정산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것
- 2026년 3월 31일 열쇠 인도로 퇴거 마무리
- 이사비용 요구를 거둠
- 밀린 월세 석 달 치 공제를 받아들임
- 보증금 수령 확인서 제출(이후 이의 제기 않기로 확약)
- 연체 관리비 부담
- 소송비용과 집 수리비는 청구하지 않음
- 열쇠 확인 뒤 남은 보증금 바로 반환
거주 상속인이 입금을 확인하자, 콩밥은 의뢰인 동의를 받아 같은 날 소를 취하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의뢰일로부터 39일 만에 명도와 보증금 정산이 끝났습니다. 소장 접수일로부터는 28일 만이었습니다.
거주 상속인은 소장을 낸 날 이미 새 집을 계약했다며 나가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열쇠 인도와 정산은 이사비용과 선불 월세 문제로 몇 차례 멈췄습니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고, 콩밥이 정산 내용을 거듭 설명한 끝에 판결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날,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을 전해 왔습니다.
소송을 멈추지 않으면서 상대와의 협의 창구를 함께 열어 두면,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밥 포인트
판결 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때는 보증금 수령 확인서, 열쇠 확인, 보증금 반환, 소 취하 순서를 지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693,40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693,4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124,5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51,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502,900원
소송비용은 정산에서 상대에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기록
- 2026. 02. 20.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수임료 입금)
- 2026. 02. 20. 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에게 계약 해지 통지(휴대전화 메시지, 월세 2기분 연체)
- 2026. 02. 25. 건축물현황도로 임대 부분(주택의 일부) 확인, 구분등기가 없어 별지도면 준비
- 2026. 02. 27. 소장 초안 송부(다른 사람의 점유로 가처분이 불능되면 다시 해야 한다고 미리 안내)
- 2026. 03. 03.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같은 날 접수(상속인 모두와 동거인 상대)
- 2026. 03. 10. 가처분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 가입
- 2026. 03. 13. 가처분 집행 신청과 집행비용 납부
- 2026. 03. 19. 콩밥이 거주 상속인과 연락(25일까지 이사 예정)
- 2026. 03. 2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 2026. 03. 25. 거주 상속인의 정산 문의와 이사비용 요구를 콩밥이 맡아 협의(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첫 정산안 제시)
- 2026. 03. 26. 정산안 조정(연체 관리비는 의뢰인 부담, 밀린 월세만 공제)
- 2026. 03. 30. 월세 납부 일정을 정리해 다시 설명하고 다음 날까지 열쇠 인도 요청
- 2026. 03. 31. 보증금 수령 확인서를 받은 뒤 거주 상속인 퇴거·열쇠 인도, 남은 보증금 반환, 소 취하(의뢰 39일 만)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숨졌는데 명도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이 사례에서 콩밥은 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와, 그 집에 사는 동거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실제로 사는 상속인과 그 동거인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관련 서류에는 보증금 반환 내용만 적혀 있어, 콩밥은 자녀 모두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0일 상속인 모두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3월 3일 상속인 모두와 동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동거인도 명도소송과 가처분 대상에 넣어야 하나요?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처음부터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확인되면 집행이 불능될 수 있고, 그러면 가처분과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동거인이 사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한 뒤 가처분과 소송 상대에 함께 넣었습니다. 동거인에게는 소유권에 따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가처분은 2026년 3월 24일 무사히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거주 상속인은 그 전인 3월 22일에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이 사례에서 콩밥은 월세 연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줄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콩밥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인도받게 되고, 그때는 인도 때까지의 월세와 소송비용이 함께 청구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연체 관리비를 부담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정산안을 냈습니다. 거주 상속인은 이사비용 없이 2026년 3월 31일 열쇠를 넘기고, 밀린 월세만 뺀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소 취하로 끝나 법원이 이사비용 지급 의무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전에 임차인이 나가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열쇠를 받아 인도를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을 마친 뒤 소를 취하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6년 3월 31일 하루에 순서대로 끝냈습니다. 먼저 거주 상속인에게서 보증금 수령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어 대문 우편함에 넣은 열쇠를 의뢰인이 확인한 뒤 남은 보증금을 보냈습니다. 상대가 입금을 확인하자 콩밥은 의뢰인 동의를 받아 소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39일, 소장 접수일로부터 28일 만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