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뒤 계좌압류로 협의를 끌어내 의뢰 370일 만에 보증금·이자·소송비용까지 회수한 사례

사건 한눈에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부부가 함께 빌린 공동 임차인이 2025년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콩밥에 맡긴 전세금반환소송 사례입니다. 2026년 4월 전부 승소 판결 뒤에도 반환이 없자 계좌압류를 걸었고, 압류로 거둔 돈은 없었지만 주거래 계좌가 묶인 임대인이 압류와 임차권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먼저 협의를 청해 온 뒤 그 집 매매에 나섰습니다. 임대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공시송달 판결이라 뒤늦은 항소를 내비치자 의뢰인은 판결 지연이자 일부를 양보했고, 콩밥이 임대인·매수인과 금액과 순서를 조율해 의뢰 370일 만인 2026년 9월 10일 매매 잔금일까지 보증금 3억 1,000만 원 전액과 협의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회수했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1,387,000원

370일의 흐름

의뢰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1. 의뢰2025. 09. 05.부부 공동 임차인
  2. 소장 접수2025. 09. 11.부부 두 사람이 원고
  3. 전부 승소2026. 04. 15.공시송달 판결
  4. 계좌압류2026. 05. 22.네 은행 예금 압류 결정
  5. 이자 협의2026. 08. 14.판결 이자 일부 양보
  6. 보증금 회수2026. 09. 10.매매 잔금일, 의뢰 370일 만

해지 통지에도 돌아오지 않은 3억 1,000만 원, 부부 공동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소송

의뢰인 부부는 2020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전세로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임차인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같은 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이 지난 뒤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양쪽 모두 따로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 14일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를 알리고, 그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닷새 뒤에는 문자로도 다시 알렸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월에 보낸 내용증명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9월 4일 콩밥과 상담하고, 다음 날인 2025년 9월 5일 수임료를 보내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겼습니다. 곧 이사할 예정이던 의뢰인에게 콩밥은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함께 진행하라고 권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을 비워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남도록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입니다. 이 등기는 의뢰인이 직접 신청했습니다.

콩밥은 먼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따졌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알리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끝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반송된 8월 내용증명을 근거로 삼으면 그때부터 3개월을 새로 세야 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5월 통화 녹음을 근거로 계약이 2025년 8월 14일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부부 공동 명의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콩밥은 9월 11일 부부 두 사람을 원고로 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전화로 계약 해지를 알렸다면 통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앞선 통화로 더 이른 해지 시점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뒤 이사하고,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소송 중에는 집을 비우는 순서도 중요했습니다. 콩밥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완전히 넘겨야(인도)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연이자는 돈을 늦게 돌려준 데 따른 이자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긴 증거도 남겨 두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1일 집을 비웠습니다. 임대인에게 퇴거를 알리면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보냈습니다. 콩밥은 이 기록을 받아 11월 4일 청구취지(소송에서 법원에 구하는 내용)를 바꿨습니다. 집을 넘긴 다음 날인 11월 2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에 더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공시송달(상대에게 서류를 직접 전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로 전한 것으로 보는 방법)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4월 1일 변론(법정에서 양측 주장을 듣는 절차)이 끝났고, 4월 15일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정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5년 11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였습니다. 12월 13일은 소장이 임대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는 날입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2026년 5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팔겠다는 뜻을 몇 차례 내비쳤지만, 판결 뒤에도 실제 반환이나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뒤 계좌압류, 주거래 계좌가 묶이자 임대인이 먼저 협의를 청하다

의뢰인은 2026년 5월 8일 콩밥에 재산조사와 계좌압류를 맡겼습니다. 5월 13일에는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을 금액으로 정해 달라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도 냈습니다.

콩밥은 재산조사에서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꼽힌 곳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5월 20일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네 은행의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예금을 묶고 그 돈을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압류 결정은 5월 22일 나왔습니다.

압류 결정문은 5월 말 은행에 전해졌습니다. 5월 28일 의뢰인이 콩밥에 물어 왔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압류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후기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전해지던 때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압류로 거둔 돈은 없었습니다. 은행들이 알려 온 계좌에 거둘 만한 잔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콩밥은 6월 2일 이번 압류로는 실익이 없다고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주거래 계좌가 묶이자 임대인이 먼저 반환 협의를 청해 왔습니다. 압류를 풀어 주면 대출을 받아 원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판결을 받고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재산조사로 주거래 은행을 짚어 계좌압류를 거는 것이 협의의 문을 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압류로 거둔 돈이 없었는데도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임차권등기 해제는 돈을 받은 뒤에, 먼저 풀어 달라는 요구에 답하다

의뢰인은 경매로 가는 것이 나은지도 물었습니다. 콩밥은 경매는 낙찰 뒤 배당(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먼저 확보하고, 이자와 소송비용은 이어서 받아 내는 쪽을 권했습니다.

6월 중순 임대인의 요구는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주겠으니 압류와 임차권등기부터 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연이자는 나중에 나눠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탁(돈을 법원에 맡겨 갚은 것으로 하는 절차)이나 변제 약정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콩밥의 답은 같았습니다.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풀라고 권했습니다. 원금을 받기 전에 먼저 풀면 의뢰인의 권리만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실행 당일 임차권등기를 푸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 보라고도 안내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후기
임차권등기 해제 시점을 묻는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변제 약정서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판결이라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탁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직접 입금받는 것보다 번거로울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계속 붙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7월 15일 콩밥과 상의한 순서대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지연이자를 먼저 받고, 대출이 실행되는 날 임차권등기를 풀면서 원금을 바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담보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콩밥은 7월 16일 이 소식을 의뢰인에게 전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임대인이 대출이나 매매를 이유로 임차권등기와 압류를 먼저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풀겠다는 순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잔금일에 보증금 3억 1,000만 원 회수, 임대인·매수인 사이에서 순서를 맞추다

계좌가 묶이고 대출 길도 막히자 임대인은 그 집 매매에 나섰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의뢰인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지연이자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콩밥은 판결대로 8월 31일과 9월 10일 기준 지연이자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임대인과도 금액을 맞춰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은 임대인이 추완항소 이야기를 꺼냈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지연이자를 협의해 주지 않으면 추완항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뒤늦게 내는 항소입니다. 콩밥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나와 임대인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던 만큼 항소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니, 보증금을 못 받아 의뢰인이 따로 받은 대출에 실제로 낸 이자 수준에서 협의해도 손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양보하셔서 매매 잔금일에 종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콩밥 담당 변호사, 매수 희망자가 나타난 날

다음 날 의뢰인은 지연이자를 협의한 금액으로 정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판결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어서 잔금일까지의 조건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조율 내용

잔금일까지 양측이 주고받은 것

의뢰인(임차인)
  • 판결 지연이자 일부를 양보해 협의한 금액으로 정함
  • 원금이 들어온 날 임차권등기·압류 해제를 바로 신청
임대인(매도인)
  • 협의한 지연이자를 잔금 전에 먼저 지급
  •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 부담
  • 매매 잔금일에 보증금 3억 1,000만 원 전액 지급

매수인 원금이 지급되면 그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해제한다는 의뢰인 확인을 받고 잔금을 치름

8월 28일 임대인 쪽은 원금 밖의 금액을 잔금 전에 먼저 갚겠다고 했습니다. 협의한 지연이자와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 해제에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콩밥은 이 제안을 의뢰인에게 전해 동의를 받았고, 협의한 지연이자는 8월 31일 들어왔습니다.

9월 2일에는 매수인이 콩밥에 연락해 왔습니다. 원금이 지급되면 그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풀겠다는 의뢰인 확인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 확인을 받아 매수인에게 전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순서를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잔금일에는 해제 서류를 '준비'만 해 두고, 원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접수한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못 박았습니다.

콩밥은 공동 임차라 보증금을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나눠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잔금 전날 한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위임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임대인이 낸 소송비용에서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 2,947,590원을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잔금일, 보증금 3억 1,000만 원이 들어왔고 의뢰인이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콩밥은 같은 날 임차권등기 해제와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접수 증명을 의뢰인과 임대인 쪽에 보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의뢰일로부터 370일, 판결 선고일로부터 148일 만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보증금 3억 1,000만 원 전액과 협의한 지연이자,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콩밥은 그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공시송달 판결처럼 뒤늦은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지연이자 일부를 양보하고 매매 잔금일에 한 번에 끝내는 것이 회수를 매듭짓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빌린 전세라면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받을지 잔금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1,387,000원

최종 전세금 반환까지 부대비용 1,38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전세금반환소송 인지송달료1,248,000원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인지송달료50,4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지송달료·보관금88,600원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 2,947,590원은 2026년 9월 9일 임대인이 낸 소송비용에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돈

전세보증금 310,000,000원 전액, 협의한 지연이자,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 2,947,590원

진행 기록

  1. 2025. 09. 05.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 의뢰(수임료 입금)
  2. 2025. 09. 11. 부부 두 사람을 원고로 소장 접수(해지 시점은 5월 통화 녹음으로 주장)
  3. 2025. 11. 01. 퇴거,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집 인도)
  4. 2025. 11. 0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청구)
  5. 2026. 04. 01. 변론기일, 임대인 불출석으로 변론 종결
  6. 2026. 04. 15. 전부 승소 판결(공시송달 판결)
  7. 2026. 05. 05. 판결 확정
  8. 2026. 05. 08. 재산조사와 계좌압류 의뢰
  9. 2026. 05. 1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10. 2026. 05. 20. 재산조사에서 주거래 은행으로 꼽힌 네 은행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1. 2026. 05. 22. 압류 결정
  12. 2026. 05. 28.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전해지자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반환 협의 연락
  13. 2026. 06. 15. 압류·임차권등기를 먼저 풀어 달라는 요구에, 임차권등기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뒤 풀도록 안내(6. 18.까지 네 차례)
  14. 2026. 07. 16. 임대인 담보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의뢰인에게 전달
  15. 2026. 08. 13. 매수 희망자 등장, 지연이자를 조금 양보해 매매 잔금일에 끝내도록 권유
  16. 2026. 08. 14. 지연이자를 협의한 금액으로 정함
  17. 2026. 08. 31. 협의한 지연이자 입금
  18. 2026. 09. 09. 공동 임차 보증금 수령 위임 정리,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 2,947,590원 돌려받음
  19. 2026. 09. 10. 매매 잔금일 보증금 3억 1,000만 원 입금 확인, 같은 날 임차권등기·압류 해제 신청 → 회수 완료(의뢰 370일 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계좌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2026년 4월 전부 승소 판결 뒤에도 반환이 없자 재산조사와 계좌압류를 맡겼습니다. 압류로 거둔 돈은 없었지만 주거래 계좌가 묶이자 임대인이 먼저 협의를 청해 왔고, 그 집을 팔아 의뢰 370일 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와 압류를 먼저 풀어 달라고 하면 풀어 줘도 되나요?

돈을 받기 전에 먼저 풀어 주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사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풀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뒤 풀라고 거듭 권했고, 잔금일에도 해제 서류는 준비만 해 두었다가 원금 입금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대출 실행 당일 임차권등기를 푸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은행에 확인해 보라고도 안내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했다면 전세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완전히 넘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해 둔 뒤 2025년 11월 1일 이사하며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보냈고, 콩밥은 청구취지를 바꿔 11월 2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그날부터 소장이 전해진 것으로 보는 12월 1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지연이자는 매매 과정에서 판결 계산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의해 받았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빌린 전세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누구 이름으로 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부 두 사람이라 두 사람을 모두 원고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과 압류 결정도 두 사람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콩밥은 공동 임차라 보증금을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나눠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잔금 때 한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위임을 정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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