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빌딩 3개 층 명도소송, 제3자 점유 강제집행 방해를 풀고 집행 신청 47일 만에 명도받은 사례

사건 한눈에

서울 강남구 빌딩 3개 층을 빌려준 의뢰인이 월세를 밀리고 투자 모집 영업이 의심되던 임차인 법인을 상대로 2025년 4월 맡긴 명도소송입니다. 2026년 5월 1심 승소 뒤 콩밥이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임차인은 1층에 다른 회사를 들이고 법인 주소를 옮기며 제3자 점유를 내세웠습니다. 콩밥은 이를 판결을 피하려는 점유이전으로 보고, 2차 계고 현장에서 임차인 직원과 1층 입주자를 설득해 제3자 점유 강제집행 방해를 풀었습니다. 본집행 날 임차인은 짐 포기에 동의했고, 강제집행 신청 47일 만인 2026년 7월 13일 명도가 끝났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6,556,300원

강제집행 신청 47일의 흐름

판결 뒤 신청부터 명도 완료까지

  1. 강제집행 신청2026. 05. 27.1심 승소 엿새 뒤
  2. 1차 계고2026. 06. 02.1층에 나타난 다른 회사
  3. 집행정지 대응2026. 06. 09.의견서로 맞섬
  4. 2차 계고2026. 06. 17.직원과 1층 입주자 설득
  5. 본집행2026. 07. 02.짐 포기 동의
  6. 명도 완료2026. 07. 13.남은 층까지 집행

강남구 빌딩 3개 층을 빌린 임차인, 밀린 월세와 건물 전체 약정 주장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빌딩을 가진 법인입니다. 2024년 12월 한 임차인 법인에 3개 층을 한 계약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첫 석 달은 월세를 깎아 주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임차인은 2025년 2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건물 전체를 쓰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과 이사비, 인테리어비를 주면 바로 나가겠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상가는 월세가 3기분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콩밥은 깎아 준 달의 월세를 계약서대로 넣어 3기 연체 시점을 따졌습니다. 4월 1일 월세까지 내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 4일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고, 콩밥은 4월 9일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에서는 계약 때 밝힌 용도와 다른 투자 모집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기 관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자, 콩밥은 영업이 불법인지는 이 명도소송의 쟁점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처분으로 3개 층 점유를 묶고, 반소까지 넘어 1심 승소

임차인 쪽에는 관계 법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소장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집행관이 3개 층 모두에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이틀 뒤 콩밥은 명도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전체를 빌려주기로 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달라는 반소(맞소송)도 냈습니다. 콩밥은 사건과 무관한 주장에는 일일이 맞서지 않고, 비용 청구 같은 법리 쟁점만 반박했습니다. 반박이 늘수록 상대에게 다시 반박할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21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고, 임차인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에는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판결 엿새 뒤 명도 강제집행 신청, 1층에 나타난 다른 회사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자 바로 강제집행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2026년 5월 27일 집행관실에 명도 강제집행을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때부터 사건 기록을 매일 살폈습니다.

이틀 뒤 1층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의뢰인에게 왔습니다. 6월 2일 1차 계고 때 1층 사람은 다른 회사의 대표라며 사업자등록증을 내보였습니다. 계고는 정한 기한까지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한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1층 사람은 전대차계약서(임차인이 다시 빌려준 계약서)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점유자가 바뀌었다고 인정되면 그 층은 집행불능(집행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 쪽 관계 법인은 6곳 이상이었고, 그 법인들의 주소를 옮겨 두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임차한 층을 법인 주소로 등기해 둔 곳도 있었습니다. 콩밥은 이것을 판결을 피하려는 고의의 점유이전으로 보았습니다.

단서는 1층 사람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임차인 법인의 상임 직책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콩밥은 그렇다면 제3자가 아니라 임차인 쪽 사람이라고 보고, 1차 계고 전에 이 사정을 집행관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6월 5일 임차인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콩밥은 6월 9일 의견서를 냈습니다. 밀린 월세와 앞으로 쌓일 손해를 들어, 집행을 멈추려면 담보를 높게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층 사람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온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콩밥 포인트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사람과 임차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집행관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고 집행조서와 법인 등기부를 맞춰 보고, 승계집행문(바뀐 점유자에게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문서)도 대비해 둡니다.

2차 계고 현장 설득, 임차인 직원을 거쳐 1층 입주자가 점유이전을 거두다

1차 계고 집행조서에는 1층 사람이 다른 회사 대표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콩밥은 집행조서와 관계 법인 등기부를 맞춰 본 뒤 2차 계고를 요청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다른 층 임차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끝내 달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의뢰인, 2026년 6월 11일

6월 17일 2차 계고에는 콩밥 변호사와 직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콩밥은 현장의 임차인 직원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판결을 피하려고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 1층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 1층 사람이 콩밥에 전화를 걸어 왔고, 6월 23일까지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콩밥은 이것을 임차인과 1층 입주자 사이의 연대를 깨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3일 콩밥은 1층 짐이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1층 입주자가 짐을 뺀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그 뒤에도 콩밥은 현장에서 협조적이던 임차인 직원을 통해 임차인 대표에게 퇴거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6월 30일 임차인 대표가 콩밥에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7월 안에 나가겠다며 이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콩밥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답하면 요구가 커지고, 며칠 두는 것이 집행 의지를 보여 주는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콩밥 포인트

여러 사람이 얽혀 점유를 주장할 때는 현장에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갈라 놓는 것이 집행불능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사실대로 알리고, 상대의 금전 요구에는 서두르지 않고 집행 의지를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본집행 날 짐 포기 동의, 강제집행 신청 47일 만에 명도 완료

본집행(집행관이 짐을 실제로 들어내는 집행) 날짜는 7월 2일로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임차인 대표는 다음 주까지 스스로 짐을 옮기겠다며 마지막 사정을 해 왔습니다. 콩밥은 의뢰인과 상의해, 현장에서 짐을 한곳에 모으고 기한까지 치우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짐 포기 동의서를 준비했습니다. 관계 법인이 여럿이라 동의서 날인란에도 법인을 모두 넣었습니다.

약속한 이사 날짜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7월 13일 집행관이 남은 층의 짐을 창고로 옮기면서 명도가 끝났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47일 만이었습니다. 임차인의 항소는 인지·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명도를 마친 뒤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의뢰인은 "집행 완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물건은 2026년 9월 29일 매각 절차로 정리되었고, 사건은 다음 날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콩밥 포인트

판결을 받고도 점유를 바꾸며 버티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판결 뒤 바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정지에 대비하며, 바뀐 점유자의 실체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명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6,556,300원

남은 물건 매각까지 부대비용 6,556,3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171,05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434,000원
  • 강제집행 예고비용(계고)394,250원
  • 본집행 노무비5,350,000원
  • 남은 물건 매각 절차 비용(인지·감정료·매각절차비용)166,800원

진행 기록

  1. 2025. 04. 04.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
  2. 2025. 04. 09.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발송(월세 3기분 연체)
  3. 2025. 04. 2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3개 층 모두 고시문)
  4. 2025. 04. 24. 명도소송 소장 접수
  5. 2025. 12. 12. 임차인 반소 제기(인테리어 공사비 청구)
  6. 2026. 05. 21. 1심 판결 선고(청구 모두 인용, 반소 기각, 가집행)
  7. 2026. 05. 27. 콩밥에 명도 강제집행 의뢰, 같은 날 집행 신청 접수
  8. 2026. 05. 29. 1층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연락
  9. 2026. 06. 02. 1차 계고(1층 사람이 다른 회사 대표라고 주장)
  10. 2026. 06. 05. 임차인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11. 2026. 06. 09. 집행정지 사건에 콩밥 의견서 제출
  12. 2026. 06. 17. 2차 계고(콩밥 변호사·직원 현장 참석), 1층 입주자가 짐을 빼기로 함
  13. 2026. 06. 23. 1층 짐 반출 확인
  14. 2026. 07. 02. 본집행, 짐 포기(폐기) 동의
  15. 2026. 07. 08. 임차인 항소장 각하 확인(인지·송달료 미납)
  16. 2026. 07. 13. 남은 층 짐 창고 반출, 명도 완료(강제집행 신청 47일 만)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명도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한 명도소송에서는 영업이 불법인지가 쟁점이 아니어서, 판결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을 직접 막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투자 모집 정황 같은 이야기에 하나하나 맞서기보다, 판결을 빨리 받아 집행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판결 뒤 임차인이 다른 회사를 들여 점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집행이 막히나요?

새 점유자가 진짜 제3자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집행불능이 될 수 있지만, 임차인 쪽 사람이라면 판결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로 인정되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다시 집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1층 사람은 의뢰인에게 스스로 임차인 법인 소속이라고 밝혔고, 콩밥은 이 메시지를 집행관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결국 1층 사람은 2차 계고 뒤 짐을 뺐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이 정해진 담보를 내야 멈춥니다. 담보를 내지 못하면 집행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담보를 높게 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집행은 그대로 이어져 2026년 7월 2일 본집행 날을 맞았습니다.

여러 층을 빌린 임차인은 층마다 따로 집행하나요?

집행은 빌린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어느 층에 다른 점유자가 인정되면 그 층만 불능이 되고 나머지 층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집행관은 본집행 전에 다른 법인이 점유한 정황이 나오는 층만 불능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7월 2일과 7월 13일 두 번에 걸쳐 3개 층 모두 명도가 끝났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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