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2026년 충북의 한 아파트 임대인이 맡긴 구속된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는 월세 10기분을 밀린 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콩밥은 세입자가 있는 교도소로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을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교도소로 간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출소 소식을 들은 날 송달 주소를 바꿨고, 세입자가 변론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콩밥은 짐을 뺄 수 없는 세입자 사정에 맞춰 인도 방법도 안내했고, 세입자는 판결 엿새 뒤 집을 비웠다고 알려 와 의뢰 140일 만에 끝났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213,260원
140일의 흐름
의뢰부터 자진 퇴거까지
- 의뢰2026. 04. 07.세입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
- 교도소로 해지 통지2026. 04. 13.내용증명으로 도달일 특정
- 가처분 집행2026. 05. 06.세입자가 없는 집에
- 송달 주소 변경2026. 06. 22.출소 소식을 들은 그날
- 전부 승소2026. 08. 19.변론에서 청구 인정
- 자진 퇴거2026. 08. 25.판결 엿새 뒤, 의뢰 140일 만
교도소에 있는 세입자, 수감 중에도 아파트 명도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충북의 한 아파트를 빌려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는 2021년쯤부터 이 집에 살았고, 의뢰인은 그동안 계약을 계속 연장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연장은 2025년 3월이었고, 월세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새 계약으로 들어온 월세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관리비도 밀렸고, 세입자와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7일 콩밥에 상담을 청했고, 그날 수임료를 결제해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상담 중 의뢰인은 세입자가 지금 교도소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출소는 11월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판결이 나면 세입자의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콩밥은 계약부터 정리했습니다. 연장 계약서에는 월세 지급일이 빠져 있었고 '후불'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동안 매달 25일에 월세를 받아 왔다고 했습니다.
콩밥은 지난 계약서와 처음 세를 놓은 때부터의 거래내역을 받아 이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후불 기준으로 밀린 월세를 10기(열 달 치)로 셌습니다. 거래내역은 세입자 이름으로 들어온 돈만 뽑아 다시 받았습니다. 새 계약 뒤 월세가 한 번만 들어왔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콩밥 포인트
계약서에 월세 지급일이 빠져 있어도 지난 계약서와 오랜 입금 내역으로 실제 지급일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셀 때는 선불인지 후불인지부터 정해 두면 해지 통지와 소장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교도소로 해지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집행하다
4월 10일 콩밥은 의뢰인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세입자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같이 사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를 알려 주고, 세입자가 혼자 산다고 답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을 물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처분을 집행할 때 세입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과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통지도 다시 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끊긴 세입자 앞으로 편지를 써서 해지를 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어떤 말이 담겼는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4월 13일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세입자가 있는 교도소로 직접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은 가처분 신청서에 특정해 적었습니다.
4월 15일 콩밥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명도소송 소장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8일 만이었습니다.
이틀 뒤 의뢰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도소송을 한다는 편지를 받은 세입자가 답장을 보냈는데, 자기 짐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투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판결 뒤 짐을 치우라는 통보가 따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판결은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법원 집행관이 짐을 들어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월 21일에는 가처분 담보제공명령(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4월 23일 보증보험에 가입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비용은 4월 29일 콩밥이 의뢰인 대신 납부했습니다. 집행은 5월 6일, 세입자가 없는 집에서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이 열쇠공을 섭외했고, 증인 두 사람은 열쇠공이 구해 두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세입자가 수감 중이라면 해지 통지는 그 교도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한 날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가처분 집행이 막힐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닿지 않은 소장, 출소 소식을 들은 날 송달 주소를 바꾸다
5월 21일 판결선고기일이 6월 24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 소장 부본(법원이 상대에게 보내는 소장 사본)이 교도소장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가 다시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선고기일은 취소되었습니다. 수감된 사람에게 가는 소송 서류는 교도소장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밥이 이 소식을 전하자 의뢰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입자가 6월 4일 갑자기 출소해 소송 중인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왔다고 했습니다.
콩밥은 그날 바로 재판부에 전화해 주소가 바뀐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송달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세입자는 7월 1일 답변서를 냈습니다. 월세를 미리 내는지 나중에 내는지(선불·후불)를 다투는 답변서였습니다. 콩밥은 이 다툼이 결론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입자는 변론기일을 열어 달라고 신청했고, 답변서에 조정을 원한다는 뜻도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7월 3일 의뢰인의 생각을 물어 왔고, 의뢰인의 답은 짧았습니다.
상대방과 조정할 의사 없습니다.
7월 22일 변론기일에는 콩밥 변호사가 출석했고, 의뢰인은 나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세입자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변론은 그날 끝났고, 선고기일은 8월 19일로 잡혔습니다.
콩밥 포인트
세입자가 수감 중이면 이 사건처럼 교도소로 간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재판부에 새 주소를 알려야 소송이 다시 멈추지 않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 세입자가 판결 엿새 뒤 스스로 집을 비우다
8월 19일 판결이 선고되었고, 결과는 전부 승소였습니다. 콩밥은 다음 날 아침 결과를 알렸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며 매뉴얼도 함께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곧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입자가 8월 25일 나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보증금이 이미 다 소진된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짐을 정리해 나가게 하고, 월세와 소송비용은 퇴거하는 날 내라고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지 않으면 일단 내보낸 뒤, 받아 둔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빼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 상대의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꺼낼 때도 짚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세입자가 기분이 상해 나가겠다는 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하고 짐을 싸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자진 퇴거 매뉴얼도 보냈고, 가처분 고시문은 세입자가 나간 뒤 떼면 된다고 알렸습니다.
8월 21일에는 판결문을 받아 의뢰인께 전했습니다. 상대가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직접 받도록, 먼저 문자 등으로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입자는 말한 날짜인 8월 25일 집을 비웠다고 의뢰인에게 알려 왔습니다. 판결 엿새 뒤, 의뢰일로부터 140일 만이었고 강제집행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세입자는 판결 전에 출소해 스스로 짐을 뺐습니다. 세입자가 수감된 채로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움직일 수 없으니, 세입자가 정한 대리인을 통해 짐을 처리하거나 짐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콩밥은 구속 중인 세입자 사건에서도 인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 과정까지 함께 챙깁니다.
콩밥 포인트
판결 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밀린 돈 이야기는 세입자가 나갈 수밖에 없을 때 꺼내는 것이 퇴거 약속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가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213,26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213,26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인지송달료132,7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80,560원
진행 기록
- 2026. 04. 07.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수임료 결제), 세입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
- 2026. 04. 10. 세입자가 있는 교도소와 혼자 사는지 확인
- 2026. 04. 13. 밀린 월세를 후불 기준 10기로 정리,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교도소로 발송
- 2026. 04. 1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접수
- 2026. 04. 17. 짐 문제를 꺼낸 세입자 답장을 두고 판결 뒤 강제집행 절차 안내
- 2026. 04. 21. 가처분 담보제공명령
- 2026. 04. 23. 의뢰인 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 제공
- 2026. 04. 29. 가처분 집행비용 납부
- 2026. 05. 0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 2026. 05. 21. 판결선고기일(6월 24일) 지정
- 2026. 06. 04. 세입자 출소
- 2026. 06. 22. 소장이 교도소에서 송달되지 않아 선고기일 취소, 출소 소식을 듣고 그날 송달 주소 변경
- 2026. 07. 01. 세입자 답변서 제출(선불·후불 다툼)
- 2026. 07. 03. 세입자가 원한 조정을 의뢰인이 거절
- 2026. 07. 22. 변론기일, 세입자가 청구를 모두 인정, 변론 종결
- 2026. 08. 19. 판결 선고, 전부 승소
- 2026. 08. 20. 세입자가 8월 25일 퇴거하겠다고 알려 옴, 자진 퇴거 매뉴얼 안내
- 2026. 08. 21. 판결문 받아 의뢰인께 전달
- 2026. 08. 25. 세입자 자진 퇴거, 사건 마무리(의뢰 140일 만)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세입자라도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집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세입자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소를 냈고, 가처분도 그동안 집행했습니다. 세입자는 소송 도중 출소했지만 소송은 그대로 이어졌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세입자가 수감 중이면 해지 통지와 소장은 어디로 보내나요?
세입자가 있는 교도소로 보냅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한 날을 남기고, 소장은 법원이 교도소장에게 송달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교도소장 앞으로 간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선고기일이 한 번 취소되었습니다. 그사이 세입자가 출소해, 콩밥은 그 소식을 들은 날 송달 주소를 집으로 바꿨습니다.
세입자가 수감 중이라 짐을 뺄 수 없으면 집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세입자가 수감 중이면 직접 짐을 뺄 수 없으니, 세입자가 맡긴 사람이 짐을 정리하거나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인도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세입자가 판결 전에 출소해 스스로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판결 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밀린 월세는 언제 이야기하나요?
세입자가 새집을 구하고 짐을 싸서 더는 미룰 수 없을 때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부터 세게 요구하면 퇴거 약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보증금이 이미 소진됐다면 퇴거를 먼저 마무리하고, 남은 돈은 판결문으로 추심할지 상대의 재산을 보고 정하는 순서가 됩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