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경북 포항의 건물 한 층을 교회로 쓰며 월세 5기분을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2025년 6월 시작한 교회 명도 강제집행 사례입니다. 콩밥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내 전부 승소했고, 판결 뒤 현수막·직장 앞 시위로 임대까지 막히자 형사 고소로 맞섰습니다. 종교시설 집행이라 집행관과 조율할 일이 많았지만, 항소와 겨울철 지연에도 강제집행을 이어 갔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대부분 빼고도 열쇠를 돌려주지 않아, 본집행으로 의뢰 304일 만인 2026년 4월 13일 명도를 마쳤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3,688,100원
304일의 흐름
의뢰부터 본집행 명도까지
- 의뢰2025. 06. 13.월세 5기분 연체
- 전부 승소2025. 12. 09.변론 2회 만에 판결
- 강제집행 신청2025. 12. 17.형사 고소도 함께
- 계고2025. 12. 30.겨울철 집행 지연
- 항소 취하2026. 02. 20.판결 그대로 확정
- 본집행 명도2026. 04. 13.의뢰 304일 만
건물 한 층을 교회로 쓰며 밀린 월세, 교회 명도소송의 시작
의뢰인은 경북 포항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2023년 9월부터 건물 한 층을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층 전부를 교회로 쓰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허락 없이 안에 방을 만들어 밤에는 잠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는 2025년 6월까지 5기분(다섯 달 치)이 밀렸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6월 13일 수임료를 보내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먼저 교회 관련 자료를 받아 누가 그 층을 쓰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교회가 낸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지, 단체에 주는 고유번호증인지도 의뢰인에게 확인했습니다. 점유자가 임차인 한 사람인지, 교회라는 단체인지에 따라 소송과 집행의 상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8일 콩밥은 변호사 명의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5기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해지였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0일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에 쓰는 사람이 바뀌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콩밥은 접수 전에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렸습니다. 가처분은 7월 1일 집행됐습니다. 임차인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콩밥 포인트
교회 같은 종교시설을 상대로 할 때는 개인이 쓰는지, 단체가 쓰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소송과 집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비와 유치권을 내세운 임차인, 변론 2회 만에 전부 승소
7월 말 임차인 쪽은 의뢰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시설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이 직접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라고만 답하게 했습니다.
8월에는 임차인과 교회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인 시설비와 유치권(들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도 내세웠습니다.
콩밥은 9월 23일 임차인이 소송 중에 일방적으로 보낸 돈을 반영해 청구를 고치고, 준비서면(재판에서 주장을 정리해 내는 서면)을 냈습니다. 9월 30일 첫 변론기일에는 임차인이 녹취록 같은 증거를 더 내겠다고 해 재판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10월 28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임차인은 증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론이 끝났습니다. 콩밥은 그 전날 들어온 상대 서면에 법리상 의미 있는 주장이 없다고 보고, 따로 반박하지 않고 변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전부 승소였습니다.
판결 나흘 뒤 걸린 현수막과 직장 앞 시위, 형사 고소로 맞서다
판결 나흘 뒤인 12월 13일 밤, 임차인은 건물에 의뢰인을 겨냥한 현수막과 피켓을 걸었습니다. 그 무렵 건물의 빈 층에 들어오려던 임차 문의는 현수막이 걸린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12월 15일 사진과 함께 강제집행과 대응을 맡기고 싶다고 알려 왔습니다.
콩밥은 12월 16일 강제집행과 형사 고소를 함께 맡았습니다. 강제집행을 맡으며 콩밥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집행관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쓰려고 콩밥은 현수막이 처음 걸린 날과 지금도 걸려 있는지, 빈 층의 임대 광고와 끊긴 문의 기록을 의뢰인에게 받았습니다. 12월 24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해가 바뀐 2026년 1월 2일에는 임차인이 의뢰인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고 여러 사람이 오겠다고도 했습니다. 1월 3일에는 현수막을 세우고 드럼 소리를 내는 시위가, 5일에도 드럼을 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콩밥은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시위가 열리면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라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낸 시위 금지 가처분에는 비슷한 결정례를 보내 신청 내용을 고치도록 도왔습니다.
1월 6일 구청 신고로 직장 앞 현수막이 철거된 뒤 시위는 멈췄습니다. 같은 날 콩밥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리고, 고소당한 쪽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월 10일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현수막과 피켓도 스스로 치웠습니다.
1월 22일 고소인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나갔습니다. 직장 앞 시위 건도 이 자리에서 추가로 진술했습니다. 고소 사건은 그 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콩밥 포인트
현수막이나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처음 걸린 날, 계속된 기간, 끊긴 거래 같은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와 겨울, 그래도 멈추지 않은 교회 명도 강제집행
콩밥은 2025년 12월 17일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임차인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집행을 멈추라는 결정이 따로 나오지 않아, 강제집행은 그대로 이어 갔습니다.
12월 30일 계고 집행이 있었습니다. 계고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스스로 나갈 기한을 알리고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2026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겨울에는 날씨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콩밥은 주거지라면 겨울철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이 건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거의 빈 공간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관과 따로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고, 1월 5일에는 본집행(집행관이 실제로 짐을 들어내는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미리 냈습니다.
2월 20일 임차인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남았고, 항소심 대응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짐은 빼고 열쇠는 안 준 임차인, 남은 짐은 본집행으로 명도
3월 중순 본집행 날짜가 다가오자 임차인이 짐을 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콩밥은 본집행 전날까지 짐이 다 빠져야 집행을 취소하고 낸 노무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본집행은 3월 30일로 잡혔습니다.
3월 25일 임차인은 큰 짐을 거의 다 뺐고, 그 주 토요일에 열쇠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과 상의해 3월 30일 집행을 미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오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열쇠를 돌려 달라고 하자 임차인은 "그냥 쓰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안에는 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콩밥은 바로 집행관실에 본집행 날짜를 잡아 달라고 했고, 집행관이 요청한 내부 사진도 의뢰인 가족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3일 본집행으로 남은 짐을 들어내 명도를 마쳤습니다. 본집행 날에는 콩밥이 의뢰인을 대신해 현장에 나갔고, 의뢰인 가족 두 사람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304일 만이었습니다. 남은 짐은 보관 창고로 옮겼고, 2026년 7월 매각과 폐기까지 마쳐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사건처럼 판결 뒤에도 버티기가 이어질 때는 항소나 시위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 절차를 계속 밟아 두는 것이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콩밥 포인트
임차인이 짐을 거의 빼고도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본집행 날짜를 미뤄 두었다가 다시 잡는 방법으로 남은 짐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3,688,10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3,688,1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인지송달료360,1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62,000원
- 강제집행 계고(예고) 비용700,000원
- 본집행 노무비2,566,000원
진행 기록
- 2025. 06. 13.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수임료 입금)
- 2025. 06. 18. 변호사 명의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문자, 5기분 월세 연체)
- 2025. 06. 20.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함께 접수
- 2025. 06. 23. 가처분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 가입
- 2025. 07.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완료
- 2025. 09. 23. 청구 변경과 준비서면 제출
- 2025. 09. 30. 1회 변론기일, 임차인 추가 증거 제출 의사로 속행
- 2025. 10. 28. 2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
- 2025. 12. 09. 판결 선고(의뢰인 전부 승소)
- 2025. 12. 16. 현수막·피켓 설치에 따라 강제집행과 형사 고소 함께 의뢰
- 2025. 12. 17. 강제집행 신청
- 2025. 12. 19. 임차인 항소,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
- 2025. 12. 24. 고소장 발송
- 2025. 12. 30. 계고 집행(스스로 나갈 기한 2026. 1. 12.)
- 2026. 01. 05. 본집행 노무비 납부
- 2026. 01. 22. 고소인 조사(담당 변호사 동행)
- 2026. 02. 20. 임차인 항소 취하
- 2026. 03. 25. 임차인이 큰 짐을 대부분 뺌, 3. 30. 본집행 연기
- 2026. 04. 07. 임차인 열쇠 반납 거절, 본집행 다시 요청
- 2026. 04. 13. 본집행으로 명도 완료(의뢰 304일 만)
자주 묻는 질문
교회 같은 종교시설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종교시설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는 사람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따져야 하고, 집행관과 조율할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임차인과 교회는 종교시설이라는 점과 시설비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의뢰인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뒤 임차인이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해 자료를 모아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급할 때는 112 신고로 현장 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 처음 걸린 날, 시위 영상, 끊긴 임대 문의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고소 뒤 구청 신고로 직장 앞 현수막이 철거됐고, 그 뒤 시위가 멈췄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면 명도 강제집행을 멈춰야 하나요?
항소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법원에서 집행을 멈추라는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런 결정이 없어 콩밥은 강제집행을 그대로 이어 갔고, 임차인은 두 달 뒤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거의 빼고 열쇠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열쇠를 돌려받지 못하면 명도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본집행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집행 전날까지 스스로 다 비우면 집행을 취소하고 노무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 일정을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집행을 한 번 미루고 기다렸지만 열쇠가 오지 않아, 다시 날짜를 잡아 본집행으로 남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