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2026년 서울의 한 아파트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고 2년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콩밥에 맡긴 전세금반환소송 사례입니다. 콩밥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길을 지켰고,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지연이자는 연 12% 대신 연 5%로 협의했습니다. 의뢰 103일 만인 임대인의 매매 잔금일까지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연 5% 지연이자,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다 받았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1,950,600원
103일의 흐름
의뢰부터 보증금·이자·소송비용 회수까지
- 의뢰2026. 04. 01.보증금 4억 8,000만 원
- 소장 접수2026. 04. 08.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청구
- 보증금 일부 입금2026. 05. 26.임차권등기는 그대로
- 화해권고 이의2026. 06. 02.소송비용 청구를 지킴
- 최종 협의2026. 07. 10.지연이자 연 5%로 정리
- 회수 완료2026. 07. 13.매매 잔금일, 의뢰 103일 만
계약이 끝나고 2년, 돌아오지 않은 보증금 4억 8,000만 원과 전세금반환소송
의뢰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을 비워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남도록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2년을 기다렸지만 보증금 4억 8,0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1일 수임료를 결제하고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계약 관련 서류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받아 빠진 것이 없는지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을 물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리에 대비해 관리비와 함께 걷는 돈으로, 원래 집주인이 낼 몫입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따로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장기수선충당금도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권등기 기록도 살폈습니다. 두 번째 계약 때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렸는데, 그 계약이 등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콩밥은 그 1,000만 원은 우선변제(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집을 넘긴 증거로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린 문자도 챙겼습니다. 소장은 2026년 4월 8일 접수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아파트 전세라면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린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이 임차권등기에 함께 올라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닿자 움직인 임대인, 보증금 일부는 받고 임차권등기는 지키다
소장은 바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첫 송달은 집에 아무도 없어(폐문부재)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송달료(법원이 소송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를 더 내고 다시 보낸 끝에, 임대인은 2026년 5월 7일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이어 갔습니다. 콩밥은 통화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깎거나 포기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정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도록 안내했습니다.
5월 19일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콩밥은 일부라도 받아 두라고 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과 이자가 다 들어와야 풀 수 있다고 답하게 했습니다.
5월 21일 콩밥은 7월 13일을 기준으로 한 비용청구서를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담았습니다. 지연이자는 판결이 나면 적용되는 연 12%로 계산했습니다. 판결 전에 갚으면 보통 연 5%가 적용되어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청구서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보증금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콩밥 포인트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면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과 이자를 다 받은 뒤에 풀겠다고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고 조정은 사양하다, 소송비용을 지킨 선택
2026년 6월 1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에 화해 조건을 권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콩밥은 결정문을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화해를 할 경우 소송비용 청구가 불가능하여, 당소에서는 전세금 사건의 경우 화해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콩밥과 통화한 뒤 이의하기로 했고, 콩밥은 6월 2일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6월 4일에는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법원에서 양쪽이 합의를 찾는 절차)에 넘겼습니다. 콩밥은 조정도 같은 이유로 권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인이 집 매매 계약을 앞둔 때라, 콩밥은 조정에 응하지 않는 쪽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래도 합의를 권했습니다. 6월 22일 법원은 임대인도 갚으려 애쓰고 있으니 연 12% 이자는 조금 과하다며 협의를 권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안, 강제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이의했습니다. 한쪽만 이의해도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따로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8월 25일 변론기일(법정에서 양쪽 주장을 듣는 날)로 이어질 참이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전세금반환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면 받아들이기 전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할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잔금일에 맞춘 정산, 보증금·이자·소송비용을 한 번에 받다
임대인은 그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고, 잔금일은 7월 13일이었습니다. 집을 사는 쪽은 잔금을 치르는 날 임차권등기가 풀리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6월 15일 콩밥은 임대인과 통화해 잔금일에 정리할 금액을 알렸습니다. 이후 임대인 쪽 연락은 의뢰인이 직접 받지 말고 콩밥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7월 7일에는 매수인 쪽 법무사 사무실이 잔금과 임차권등기 해제를 두고 연락해 왔습니다. 콩밥은 매수인 쪽 법무사와 금액을 맞춰 갔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 원금만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콩밥은 서두르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3월분 관리비 289,310원이 밀려 있다는 사실도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해 인정했고, 이 금액은 정산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지연이자였습니다.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해도 양쪽 사이에 차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7월 10일 최종 협의에서 지연이자는 연 5%로 계산해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산 내용
잔금일까지 양쪽이 주고받은 것
- 비용청구서의 연 12% 대신 연 5%로 지연이자 계산
- 밀린 3월분 관리비 289,310원을 정산에서 뺌
- 입금을 확인하는 대로 임차권등기 해제
- 남은 보증금 4억 3,000만 원
- 장기수선충당금 2,297,060원
-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
-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과 임차권등기 해제비용
매수인 정산금이 들어오면 임차권등기를 해제한다는 의뢰인 확인을 받고 잔금을 치름
잔금일 의뢰인은 임대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매수인 쪽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낮 12시 47분, 정산금이 들어왔습니다. 콩밥은 입금을 확인한 뒤 곧바로 임차권등기 해제를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콩밥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판결 없이 정산이 끝났으니 재판을 이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103일 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4억 8,000만 원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연 5% 지연이자,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받았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처음 낸 인지대(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콩밥은 8월 5일 인지대 892,800원의 환급도 신청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임대인이 집을 팔고 있다면 매매 잔금일이 보증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한 번에 정산받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입금을 확인한 뒤에 임차권등기를 푸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1,950,600원
최종 전세금 반환까지 부대비용 1,950,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전세금반환소송 인지대·송달료1,868,100원
- 송달료 추가 납부82,500원
이 가운데 1,057,800원은 2026년 7월 13일 정산에서 임대인에게 받았고, 나머지 인지대 892,800원은 소를 취하한 뒤 8월 5일 법원에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임차권등기 해제비용 11,200원은 임대인이 부담했습니다.
돌려받은 돈
전세보증금 480,000,000원 전액(2026년 5월 26일 일부, 7월 13일 남은 430,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2,297,060원(밀린 관리비 289,310원을 뺌),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
진행 기록
- 2026. 04. 01.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 의뢰(수임료 결제)
- 2026. 04. 06.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청구하기로 정함, 임차권등기에서 빠진 두 번째 계약의 위험 안내
- 2026. 04. 08. 소장 접수
- 2026. 04. 27. 첫 송달이 폐문부재로 돌아옴, 다시 송달 진행
- 2026. 05. 07. 임대인에게 소장 도달
- 2026. 05. 21. 7월 13일 기준 비용청구서(보증금·지연이자·소송비용) 안내
- 2026. 05. 26.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입금,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둠
- 2026. 05. 28. 임대인 답변서 송달
- 2026. 06. 01. 화해권고결정
- 2026. 06. 02.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서 제출(소송비용 청구를 지키기 위해)
- 2026. 06. 05. 조정 회부 안내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함
- 2026. 06. 22. 재판부가 연 12% 이자는 과하다며 협의 권유
- 2026. 07. 0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 같은 날 임대인 이의로 효력 잃음
- 2026. 07. 06. 변론기일(8월 25일) 지정 안내
- 2026. 07. 07. 매수인 쪽 법무사 사무실이 잔금·임차권등기 해제를 두고 연락
- 2026. 07. 10. 최종 협의, 지연이자는 연 5%로 정리
- 2026. 07. 13. 매매 잔금일 정산금 입금 확인, 임차권등기 해제와 소 취하 → 회수 완료(의뢰 103일 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 사례에서 콩밥은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의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매매 잔금일 정산에서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면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변호사 보수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판결 전에 합의로 정산했지만, 정산금에 의뢰인이 소송에 들인 비용을 넣었습니다. 정산에서 뺀 인지대 절반은 소를 취하한 뒤 법원에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면 매매 잔금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매 잔금으로 보증금을 받고, 입금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수인 쪽 법무사와 금액을 미리 맞추고, 의뢰인이 잔금일에 매수인 쪽 중개사무소에서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콩밥은 정산금이 들어온 것을 본 다음에 해제를 처리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낼 몫이라, 임차인이 관리비로 냈다면 보증금과 함께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두면 금액을 밝히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2,297,060원을 정산에 넣고, 밀린 관리비 289,310원은 그 정산에서 뺐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