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약 1억 원 역전세에도 보증금과 소송비용·지연이자까지 전액 회수한 채권추심 후기

사건 한눈에

2024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전세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이 콩밥에 채권추심을 맡긴 사례입니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약 1억 원 낮은 역전세였지만, 계좌압류로 집주인을 협의 자리에 끌어내 분할 변제와 집 매매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 438일 만인 2026년 2월,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소송비용·압류비용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438일의 흐름

판결부터 전액 회수까지

  1. 판결2024. 11. 27.전세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2. 계좌압류2024. 12. 10.채무자 주 거래통장
  3. 합의2024. 12. 17.분할 변제와 집 매매
  4. 집 매매2025. 05. 13.매매 대금 9,500만 원 회수
  5. 재압류 3회2025. 02.~2026. 01.약속이 깨질 때마다
  6. 전액 회수2026. 02. 10.의뢰 438일 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의뢰인은 2021년 10월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입주 직후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일(2023년 10월)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역전세로 시세가 떨어지자 집주인은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보증금은 전세대출을 끼고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대출 연장도 어렵게 되어 의뢰인의 부담이 컸습니다.

2024년 7월 콩밥은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키도록 등기해 두는 법원 명령입니다. 콩밥은 의뢰인이 새 집주인보다 먼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점을 들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소장이 전해지지 않아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서류가 전해진 것으로 보는 절차)로 재판을 이어 갔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하라고 정했습니다.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판결 당일 콩밥은 추심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보증금을 받지 못해 커진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이틀 뒤인 11월 29일 콩밥 채권추심팀에 추심을 맡겼습니다. 이사를 나온 지 3개월, 계약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계좌압류로 집주인을 협의 자리에 끌어내다

콩밥 채권추심팀은 집주인(채무자)부터 살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추심 의뢰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2월 6일에는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의 신용점수는 620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 주소지 외에도 부동산 22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심팀은 그 부동산의 실익(처분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도 따져 보았습니다.

12월 9일 추심팀은 채무자와 처음 전화로 접촉했습니다. 그날 협의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연락은 이어 갔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0일, 첫 법적 조치로 채무자 명의의 주 거래통장에 계좌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압류는 법원 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12월 17일 추심팀은 계좌압류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분할 변제와 집 매매를 콩밥이 직접 주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먼저 500만 원을 넣고, 이후 매월 최소 1,000만 원 이상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임차한 집은 현 실거래가 기준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통장이 막히면 일을 할 수 없다며 압류를 보류해 달라고 의뢰인에게도 연락해 왔습니다.

12월 23일 첫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월 20일에는 5,000만 원이 들어왔고, 추심팀은 압류한 계좌 일부를 풀어 주었습니다(취하). 그사이 은행이 압류된 계좌의 잔액을 알려 오는 답변(진술)을 보내왔습니다. 잔액은 최저생계비(생활에 필요해 법으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에 못 미쳤습니다. 당시 해당 계좌에는 압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계좌에 돈이 없어 압류의 실익이 없더라도, 통장이 묶이는 불편이 채무자를 협의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약 1억 원이 모자란 역전세, 매매와 분할 변제를 함께 추진하다

남은 문제는 집값이었습니다. 이 집은 역전세로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약 1억 원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이 팔려도 의뢰인은 보증금 가운데 약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채무자에게서 따로 받아 내야 했습니다.

회수 구성

전세보증금 원금 1억 9,5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9,500만 원 약 1억 원
  1. 매매 대금집 매매로 회수
  2. 분할 변제·압류 추심나머지 금액

지연이자·소송비용·압류비용까지 모두 회수

콩밥은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추심팀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변제를 촉구했습니다. 부동산팀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추심팀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연락하며 매매를 챙기고, 잔금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그사이 입금 약속이 어겨지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추심팀은 앞서 풀어 준 계좌와 새 계좌에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회수금 입금을 알린 추심팀과 의뢰인의 실제 대화

2025년 5월 12일 잔금 날에는 추심팀이 함께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가 마무리되도록 이날 임차권등기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간 뒤에도 추심팀은 채무자와 남은 돈을 여러 차례 교섭했습니다. 다음 날 매매 대금 9,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월 9일 먼저 받은 500만 원을 더해 매매 대금에서 모두 9,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역전세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모자라면, 분할 변제를 받으면서 집 매매를 함께 추진해 매매 대금으로 큰 몫을 받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약속이 깨질 때마다 다시 압류해 438일 만에 전액 회수

나머지는 분할 변제와 압류 추심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남은 돈 입금 약속이 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추심팀은 3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추가 변제 시기를 묻는 의뢰인과 추심팀의 실제 대화

추심팀은 같은 방식을 되풀이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압류 일부를 풀어 주고, 약속이 어겨지면 풀어 준 계좌를 다시 묶고 새 계좌도 압류했습니다. 2025년 9월 16일에는 1차 압류 계좌에 묶여 있던 140만 원도 서류를 갖춰 추심해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의뢰인은 남은 돈을 받기 어렵겠냐고 물었습니다. 추심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남은 돈을 묻는 의뢰인에게 답한 추심팀의 실제 대화

한 달 뒤 추심팀은 채무자의 새 거래 계좌를 찾아 4차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2026년 2월 10일 남은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류도 전부 취하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일로부터 438일 만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원금 1억 9,5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2,479,500원, 네 차례의 압류비용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송달료와 함께 전세금반환소송 때 실제로 든 변호사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추심팀은 정산에 압류비용도 넣었습니다. 추심팀은 "강제집행 비용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부가 시켜 받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당사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 콩밥 채권추심팀

콩밥 포인트

분할 변제 약속이 어겨질 때마다 다시 압류하며 관리를 이어 가는 것이 끝까지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추심으로 계좌압류 같은 법적 조치를 걸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2024년 11월 판결 이틀 뒤 콩밥에 채권추심을 맡겼습니다. 추심팀은 12월 10일 채무자의 주 거래통장을 압류하고, 압류 사실을 알린 뒤 분할 변제와 집 매매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압류한 계좌에 돈이 없으면 계좌압류는 소용이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장이 묶이는 불편이 채무자를 협의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압류 사실을 알린 뒤 협의해 분할 변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압류된 계좌의 잔액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당시 해당 계좌에는 압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전세라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분할 변제를 받으면서 집 매매를 함께 추진해, 매매 대금으로 큰 몫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집은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약 1억 원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매 대금에서 9,500만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약 1억 원은 분할 변제와 압류 추심으로 받았습니다.

채권추심으로 소송비용과 압류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소송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다면, 추심 정산에 원금과 함께 소송비용·압류비용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판결도 소송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라고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2,479,500원, 네 차례의 압류비용을 모두 받았습니다.

진행 기록

  1. 2024. 11. 29. 콩밥에 채권추심 의뢰 접수(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틀 뒤)
  2. 2024. 12. 02.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의뢰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3. 2024. 12. 06. 채무자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개시
  4. 2024. 12. 09. 채무자와 유선 접촉 개시 → 당일 협의 진척은 없었으나 접촉 유지
  5. 2024. 12. 09. 채무자 부동산 실익·감정 시작
  6. 2024. 12. 10. 채무자 주 거래통장 계좌압류 진행
  7. 2024. 12. 17. 채무자에게 계좌압류 사실을 알린 뒤 협의 → 선입금 500만 원, 이후 매월 최소 1,000만 원 이상 분할 변제와 의뢰인이 임차한 집 매매(현 실거래가 기준)를 함께 진행하기로 함
  8. 2024. 12. 23. 첫 회수 500만 원
  9. 2025. 01. 20. 5,000만 원 회수 → 압류한 계좌 일부 취하
  10. 2025. 02. 10. 입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앞서 풀어 준 계좌와 새 계좌에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1. 2025. 05. 12. 의뢰인이 임차한 집 매매 잔금(추심팀 동석),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12. 2025. 05. 13. 매매 대금 9,000만 원 회수(5. 9. 먼저 받은 500만 원을 더해 매매분 합계 9,500만 원)
  13. 2025. 05. 22. 남은 돈 입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3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4. 2025. 09. 16. 1차 압류 계좌에 묶여 있던 140만 원 추심, 원금·소송비용·압류비용 정산(잔액 801,850원)
  15. 2026. 01. 27. 채무자의 새 거래 추정 계좌 등에 4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6. 2026. 02. 10. 분할 변제 기간 내내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 438일간 분할 변제와 부동산 매매로 전세보증금 원금 전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 압류비용 전액 회수 완료, 압류 전부 취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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