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후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과 이자를 의뢰 43일 만에 전액 회수한 채권추심 후기

사건 한눈에

2026년 1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지만, 판결 후에도 전세보증금 5,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 후순위 임차인이 콩밥에 채권추심을 맡긴 사례입니다. 콩밥 채권추심팀은 집주인의 계좌를 압류하고, 집주인이 가진 집안(문중) 소유 성격의 땅에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뒤 가족과도 교섭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추심 의뢰 43일 만인 2026년 3월,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소송비용·압류비용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흐름

판결부터 전액 회수까지

  1. 판결2026. 01. 14.전세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2. 추심 의뢰2026. 01. 26.판결 뒤에도 변화가 없어서
  3. 조사·접촉01. 28.~02. 05.내용증명, 재산조사, 전화
  4. 계좌압류2026. 02. 13.같은 날 땅 경매 예고
  5. 가족 교섭02. 19.~02. 27.채무자 가족과도 협의
  6. 전액 회수2026. 03. 10.의뢰 43일 만

판결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2016년 6월 여러 가구가 사는 빌라의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5,3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묵시적 갱신(양쪽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계약을 이어 갔습니다. 그렇게 9년 넘게 이 집에 살았습니다.

계약할 때 이 집에는 이미 근저당(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집에 잡아 둔 담보)이 잡혀 있었습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담보로 잡은 근저당(공동담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근저당보다 순위가 뒤인 후순위 임차인이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앞선 근저당이 먼저 배당(경매로 판 돈을 순서대로 나눠 받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의뢰인은 문자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렸습니다. 계약은 통지 3개월 뒤인 그해 10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채무자)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일부를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부담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의뢰인은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겼습니다. 계속 그 집에 살 예정이어서 소송부터 진행했습니다. 집주인은 소송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무변론 판결). 판결은 보증금 5,300만 원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월 24일 의뢰인이 판결을 근거로 반환 날짜를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땅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날짜는 확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뒤에도 변화가 없다며 콩밥에 추심을 문의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판결 열흘 뒤 나눈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빠른 회수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판결 12일 뒤인 1월 26일 콩밥 채권추심팀에 추심을 맡겼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고, 추심팀은 즉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콩밥 포인트

판결을 받고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판결문을 근거로 바로 추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채권추심, 계좌압류로 집주인의 통장을 묶다

추심팀은 의뢰 다음 날 의뢰인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직접 교섭하거나 변제 약속을 잡지 말고, 추심팀에 바로 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따로 약속을 잡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1월 28일 추심팀은 채무자에게 추심 의뢰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월 30일에는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의 신용점수는 730점이었고, 부동산 14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월 5일에는 채무자와 처음 전화로 접촉했습니다. 그날 협의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연락은 이어 갔습니다.

2월 13일 추심팀은 첫 법적 조치로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압류는 법원 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추심 의뢰 18일 뒤였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계좌압류 접수 뒤 나눈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2월 20일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엿새 뒤인 2월 26일,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통장 출금이 묶였다며 압류를 풀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적은 금액을 넣고 5월부터 매달 나눠 내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심팀이 당부한 대로 했습니다. 직접 약속하지 않고, 추심팀 쪽으로 연락하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리자, 추심팀은 채무자에게 전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쪽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 압류를 풀어 달라는 채무자에게 의뢰인이 보낸 답장

3월 5일 추심팀은 은행들이 법원에 낸 진술최고 답변을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진술최고는 압류된 예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은행이 답하도록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압류한 은행 세 곳 가운데 한 곳에 잔액이 있었지만 최저생계비(생활에 필요해 법으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출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추심팀은 채무자와 통화를 이어 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추심을 맡긴 뒤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직접 약속하지 말고 추심팀에 넘기는 것이, 교섭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땅 경매 예고와 가족 교섭, 의뢰 43일 만에 전액 회수

이 사건의 회수 포인트는 채무자가 가진 땅이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운데 집안(문중) 소유 성격의 땅이 있었습니다. 문중은 같은 조상을 모시는 집안 모임입니다. 계좌압류와 같은 날인 2월 13일, 추심팀은 이 땅에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섭에 나섰습니다.

계좌압류에 이어 집안 땅의 경매까지 예고되자, 채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채무자는 가족들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심팀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채무자와 교섭을 이어 가며 채무자의 가족과도 협의했습니다. 그사이 2월 20일 압류 결정으로 채무자의 통장도 묶였습니다.

기간 구성

채권추심 의뢰부터 전액 회수까지 43일

18일 25일
  1. 조사·접촉의뢰 → 계좌압류
  2. 압류·교섭계좌압류 → 전액 회수(땅 경매 예고·가족 교섭)

판결 선고(2026. 01. 14.)에서 추심 의뢰까지는 12일

교섭 끝에 3월 10일 전세보증금 원금 5,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압류비용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일로부터 43일 만이었습니다. 5월부터 매달 나눠 내겠다던 채무자의 제안이 있은 지 12일 뒤였습니다.

같은 날 추심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를 모두 풀었습니다(취하). 회수금을 보내자 의뢰인은 입금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전액 회수 날 나눈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콩밥 포인트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의 성격까지 살펴, 집안(문중) 땅처럼 가족과 얽힌 재산에 경매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협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추심을 맡겨 계좌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2026년 1월 판결 뒤에도 변화가 없자, 판결 12일 뒤 콩밥에 채권추심을 맡겼습니다. 추심팀은 의뢰 18일 뒤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압류한 계좌에서 바로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묶인 부담에 집안 땅 경매 예고와 가족 교섭이 더해져, 의뢰 43일 만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도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후순위라도 판결을 받았다면 집주인의 계좌나 다른 재산을 상대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앞선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집주인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이어 집주인이 가진 집안(문중) 소유 성격의 땅에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알리고, 집주인의 가족과도 교섭해 원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채권추심을 맡긴 뒤 집주인이 직접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약속을 잡지 말고 추심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따로 교섭하거나 변제 약속을 잡으면 추심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채무자는 압류를 풀어 달라며 적은 금액을 나눠 내겠다고 의뢰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추심팀으로 연락하라고 답하고 다음 날 추심팀에 알렸습니다. 채무자가 연락해 온 지 12일 뒤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채권추심으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전세보증금 원금 5,30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소송비용·압류비용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판결은 소송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라고 정했습니다. 압류에 든 비용은 압류를 신청할 때 원금과 함께 청구했습니다. 실제 회수는 압류한 통장이 아니라 채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한 교섭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진행 기록

  1. 2026. 01. 26. 콩밥에 채권추심 의뢰 접수(전세금반환소송 판결 12일 뒤)
  2. 2026. 01. 27. 추심팀 첫 안내 →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직접 교섭하지 말고 추심팀에 바로 알려 달라고 당부
  3. 2026. 01. 28.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의뢰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4. 2026. 01. 30. 채무자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개시
  5. 2026. 02. 05. 채무자와 유선 접촉 개시 → 당일 협의 진척은 없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 유지
  6. 2026. 02. 13. 채무자 주거래 통장 압류 진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7. 2026. 02. 13. 채무자 소유 토지에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하고 교섭
  8. 2026. 02. 19. ~ 02. 27. 채무자 가족과도 교섭
  9. 2026. 02. 20.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0. 2026. 02. 26. 채무자가 통장 출금이 묶였다며 압류를 풀어 달라고 의뢰인에게 연락 → 의뢰인은 추심팀으로 연락하도록 답하고 다음 날 추심팀에 알림
  11. 2026. 03. 05. 채무자 계좌압류에 따른 진술최고 결과 안내 → 압류 계좌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강제 출금은 어려움
  12. 2026. 03. 10. 채무자 가족과 지속 교섭 결과 전세금 원금 전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 압류 비용 전액 회수 완료(같은 날 압류 전부 취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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