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어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된 보증금, 의뢰 141일 만에 전액 돌려받은 채권추심 후기

사건 한눈에

2025년 1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뒤에도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로 전세보증금 3억 4,700만 원이 묶여 있던 임차인이, 2025년 2월 콩밥에 채권추심을 맡긴 사례입니다. 거절 사유는 입주 다음 날 바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서류 문제였습니다. 콩밥 채권추심팀은 연락을 피하던 집주인(채무자)을 직접 찾아가 서류 협조를 받아 보증보험사에 접수했고, 채권추심 의뢰 141일 만인 2025년 7월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141일의 흐름

채권추심 의뢰부터 보증금 전액 지급까지

  1. 추심 의뢰2025. 02. 25.전세금반환소송 판결 41일 뒤
  2. 내용증명·신용조사2025. 02. 28.~03. 06.다중채무로 신용이 낮은 채무자
  3. 보증보험사 방문2025. 03. 10.지급 거절 사유 확인
  4. 채무자 대면 교섭2025. 03. 17.~18.1박 2일 주소지 방문
  5. 서류 접수2025. 03. 21.채무자에게 받은 서류를 보증보험사에
  6. 전액 지급2025. 07. 16.보증금 3억 4,700만 원, 의뢰 141일 만

입주 다음 날 집주인이 바뀐 전셋집, 승소 판결에도 묶인 3억 4,700만 원

의뢰인은 2022년 1월 수도권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4,700만 원이었고, 대부분 전세대출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바로 다음 날 집이 팔렸습니다. 새 소유자(채무자)가 집주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새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계약은 2024년 1월 3일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집주인은 문자로 확답을 미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반환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도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3월 직접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집을 비운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가 남도록 등기부에 임차 사실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2024년 11월 의뢰인은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먼저 이사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집을 넘겨준 뒤라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고, 콩밥은 보증금 원금만 청구했습니다.

소장은 2024년 11월 15일 접수됐습니다. 집주인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무변론 판결). 판결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3억 4,700만 원 반환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2025년 1월, 판결 다음 날)

판결 다음 날 콩밥은 결과를 알리며 채권추심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달에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권추심을 맡길 무렵에는 보증보험 쪽도 막혀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사가 바뀐 집주인 쪽 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추심을 맡기고, 보증보험사부터 찾아가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하다

판결 41일 뒤인 2025년 2월 25일, 의뢰인은 콩밥에 채권추심을 맡겼습니다. 같은 날 위임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2025년 2월, 채권추심 의뢰)

콩밥 채권추심팀은 2월 28일 집주인에게 채권추심 의뢰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월 6일에는 채무자 신용조사와 서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의뢰인이 사는 집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로 신용이 낮았습니다.

추심팀은 채무자의 재산만 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막혀 있는 보증보험금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추심팀은 보증보험사를 직접 찾아가 지급을 거절한 사유부터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서류에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가 바뀐 집주인에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절 사유였습니다. 보증보험사가 요구한 서류는 채무자에게서 받아야 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보증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보증보험사에 거절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모자란지 알아야 누구에게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던 집주인, 1박 2일 찾아가 서류 협조를 이끌어 내다

서류를 받으려면 먼저 집주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집주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때는 2024년 10월로, 추심을 맡기기 넉 달 전이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2025년 2월, 추심팀의 첫 연락)

추심팀은 의뢰 당일 의뢰인에게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 최근 통화일 등을 물어 정보를 모았습니다. 3월 17일과 18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멀리 떨어진 채무자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 근처에서 기다린 끝에 채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추심팀은 채무자와 교섭해 보증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류는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서 받았습니다. 3월 21일 추심팀은 이 서류를 보증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 24일 만이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연락이 닿지 않는 채무자라도 직접 만나 교섭하면, 막혀 있던 서류 문제를 풀 협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 141일 만에 돌아온 전세보증금 3억 4,700만 원

서류 접수 뒤 보증보험사의 지급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보증보험사가 전세보증금 3억 4,700만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서류 접수 117일 만이자 채권추심 의뢰일로부터 141일 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콩밥에 반환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전세금 반환 완료되어 연락드립니다

— 의뢰인, 2025년 7월 16일

이 사건의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받아 낸 것이 아닙니다. 보증보험사가 지급한 것입니다. 거절 사유였던 서류를 갖추려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채무자가 서류에 협조한 것도 지급으로 이어진 한 요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지연이자는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콩밥 포인트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에게서 직접 받아 내는 길과 함께, 보증보험금이 나오게 하는 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거절 사유가 서류에 있다면, 그 서류를 갖춰 다시 접수해 보험금을 받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보증보험사는 바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콩밥 채권추심팀은 2025년 3월 10일 보증보험사를 찾아가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에게서 받아 3월 21일 접수했고, 7월 16일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전셋집에서는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닿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입주 다음 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계약 종료 통보가 바뀐 집주인에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콩밥 채권추심팀이 보증보험사가 요구한 서류를 채무자에게서 받아 접수한 뒤 보증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채권추심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추심팀이 채무자 정보를 모아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콩밥이 맡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둔 뒤 추심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이 집주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때는 추심 의뢰 넉 달 전이었습니다. 콩밥 채권추심팀은 의뢰 당일 채무자의 주소와 최근 통화일 등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직접 만나 교섭했습니다. 교섭 끝에 보증보험사가 요구한 서류에 대한 협조를 얻었습니다.

채권추심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이 사례는 채권추심 의뢰일로부터 141일 만에 전세보증금 3억 4,7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의뢰부터 보증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하기까지는 24일이 걸렸습니다. 서류 접수부터 지급까지는 117일이 걸렸습니다. 기간은 채무자의 협조와 보증보험사의 처리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기록

  1. 2025. 02. 25. 콩밥에 채권추심 의뢰 접수(콩밥이 맡은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41일 뒤) → 같은 날 추심팀이 채무자 주소·연락처·최근 통화일 확인
  2. 2025. 02. 28.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의뢰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
  3. 2025. 03. 06. 채무자 신용조사 및 서류 검토 개시
  4. 2025. 03. 10. 보증보험사 방문 →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확인(바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음)
  5. 2025. 03. 17. 1박 2일(3. 18.까지) 일정으로 채무자 주소지 방문 → 채무자를 직접 만나 교섭, 보증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냄
  6. 2025. 03. 21. 보증보험사가 요구한 서류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서 받아 보증보험사에 접수
  7. 2025. 07. 16.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 3억 4,700만 원 전액 지급 → 채권추심 의뢰 141일 만에 회수 완료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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