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 계좌압류와 교섭으로 보증금·이자·소송비용을 의뢰 44일 만에 전액 회수한 채권추심 후기

사건 한눈에

2026년 6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법인 임대인이 연락하지 않아, 사무실로 빌린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이 판결 13일 후 콩밥에 채권추심을 맡겼습니다. 콩밥 채권추심팀은 은행 회신으로 잔액을 확인하며 돈이 드나드는 거래 계좌에 세 차례 계좌압류를 걸었고, 계좌가 묶인 임대인과는 압류 일부를 풀어 주는 대신 소송비용 등을 따로 받기로 교섭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 44일 만인 2026년 8월 12일, 원금 7,000만 원에 지연이자·소송비용·압류비용을 더한 77,585,812원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44일의 흐름

채권추심 의뢰부터 전액 회수까지

  1. 추심 의뢰2026. 06. 29.판결 13일 뒤
  2. 조사2026. 07. 03.신용조사·재산조사
  3. 계좌압류2026. 07. 15.은행 여러 곳
  4. 첫 회수2026. 07. 29.의뢰 30일 만
  5. 교섭2026. 08. 06.소송비용 등 따로 입금
  6. 전액 회수2026. 08. 12.의뢰 44일 만

약속을 믿고 먼저 비운 사무실, 상가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전부 승소까지

의뢰인은 2024년 1월 한 주식회사에서 오피스텔 한 호실을 빌렸습니다. 보증금은 7,000만 원,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해 이곳을 사무실로 썼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부터 전화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사무실을 비우면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계약 만료일에 먼저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달 안에 돌려주겠다는 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의뢰인은 임대인이 말한 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써 주겠다던 확약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2026년 4월 의뢰인은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4월 14일 소장을 내면서 상가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가·사무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 두는 법원 명령입니다. 4월 29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에는 의뢰인보다 앞선 근저당 같은 권리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선순위 임차인이었습니다.

5월에 콩밥은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넘겨받으라고 통지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돈을 늦게 갚는 데 따른 이자)도 청구에 더했습니다. 임대인은 재판에 별도 서면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16일 변론 없이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무변론 판결). 판결은 임대인이 보증금 7,000만 원과 2026년 5월 30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주라고 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가집행(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법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는 법인 추심, 판결 13일 뒤 채권추심을 맡기다

2026년 6월 29일 아침 의뢰인이 연락해 왔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됐는데도 임대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 추심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콩밥은 법인 상대 추심이 쉽지 않다는 점부터 설명했습니다. 법인 임대인에게 재산이 있으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당장 재산이 없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2026년 6월, 채권추심 업무 착수)

의뢰인은 같은 날 오전 수임료를 결제하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콩밥은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날 채권추심팀이 첫 안내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돈을 받으면 추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연락이 오면 추심팀에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있던 임대인 쪽 주소와 연락처, 계좌 정보를 추심팀에 건넸습니다.

추심팀은 정해진 순서를 밟았습니다. 7월 1일 임대인에게 채권추심을 맡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7월 3일에는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에 들어갔습니다. 7월 8일 임대인 쪽과 처음 전화가 닿았습니다. 첫 통화에서 변제 이야기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추심팀은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 두었습니다.

추심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은행 계좌부터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법인 채무자는 개인보다 추심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연락이 없다면, 알고 있는 임대인 계좌 정보를 추심팀에 건네고 신용조사로 재산을 일찍 파악해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차례 계좌압류, 잔액을 보고 돈이 드나드는 계좌를 골라내다

7월 15일 추심팀은 은행 여러 곳에 있는 임대인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면, 은행은 그 계좌의 돈을 채무자에게 내주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그 돈을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이 은행에 전해지자 은행마다 압류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회신했습니다(제3채무자 진술). 세 곳 가운데 한 곳에는 63만여 원밖에 없었습니다. 추심팀은 7월 28일 이 은행에 대한 압류를 일부 취하(신청을 거둬들이는 것)했습니다. 대신 돈이 실제로 드나드는 거래 은행에는 같은 날 2차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시기상 그날 바로 거래 은행 지점에 추심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추심팀 안내에 따라 그날 오후 지점을 찾아 접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9일, 은행 두 곳에서 27,369,115원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추심 의뢰 30일 만의 첫 회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심이 이대로 계속되는지 물었습니다. 추심팀의 답은 짧았습니다.

모든 금액이 변제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콩밥 채권추심팀, 첫 회수 날

콩밥 포인트

압류 뒤 은행이 알려 오는 잔액을 보고 실익 없는 계좌는 풀고, 돈이 드나드는 계좌에 다시 압류를 거는 방식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약속이 어긋나도 압류와 교섭을 함께 이어 44일 만에 전액 회수

8월 4일 추심팀은 임대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소송비용을 더하고 이미 받은 돈을 뺀 금액이었습니다. 임대인은 그날 오후 4시까지 전액을 넣겠다고 말로 약속했습니다.

추심팀은 약속만 믿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은행에서 바로 추심 서류를 낼 수 있게 대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입금하면 은행 추심을 취소하는 방법도 미리 알려 두었습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2026년 8월, 입금 약속을 기다리며)

오후 4시가 지나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추심팀은 "현재까지는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은행에 추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2차 압류한 거래 계좌에서 23,871,070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추심팀은 다른 은행 한 곳의 압류를 일부 풀기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래 계좌에는 3차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계좌가 묶인 임대인과의 교섭도 이어졌습니다. 8월 6일 임대인은 압류 일부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소송비용 등 5,972,600원을 따로 입금했습니다. 8월 11일 의뢰인은 3차 압류 서류를 은행에 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2일 거래 계좌에서 20,373,027원이 들어오면서, 채권추심 의뢰 44일 만에 남은 돈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회수 내역

네 번 입금, 합계 77,585,812원

  1. 2026. 07. 29.계좌 추심 1차(은행 두 곳)27,369,115원
  2. 2026. 08. 04.계좌 추심 2차(거래 계좌)23,871,070원
  3. 2026. 08. 06.임대인 입금(소송비용 등)5,972,600원
  4. 2026. 08. 12.계좌 추심 3차(거래 계좌)20,373,027원
  5. 합계77,585,812원

판결 원금 7,000만 원에 지연이자·소송비용·압류비용까지 모두 회수

입금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것으로 추심이 완전히 종료된 것인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추심팀은 "추심에 관한 부분은 종료 되었고"라며 남은 정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채권추심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2026년 8월, 추심을 마친 날)

8월 18일 추심팀은 압류 3건을 모두 거둬들이는 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9월에는 "채권금액 및 소송비용을 전부 회수하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가지 않고 계좌 추심과 임대인의 입금으로 끝났습니다. 압류한 거래 계좌에 돈이 있어, 의뢰 당일 콩밥이 안내한 두 경우 가운데 빨리 끝나는 쪽에 해당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채무자가 입금을 약속해도 압류를 바로 거두지 않고 교섭과 함께 걸어 두면, 약속이 어긋나도 회수를 멈추지 않고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 임대인의 재산 사정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돈이 드나드는 거래 계좌를 압류해, 채권추심 의뢰 30일 만에 첫 회수, 44일 만에 전액 회수로 끝났습니다. 다만 콩밥은 의뢰 당일, 법인 임대인에게 당장 재산이 없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좌압류를 했는데 잔액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이 알려 오는 잔액을 보고 실익 없는 압류는 풀고, 돈이 드나드는 계좌에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첫 압류 뒤 한 은행의 잔액이 63만여 원뿐이었습니다. 추심팀은 그 압류를 일부 취하하고, 잔액이 확인된 거래 계좌에 두 번 더 압류를 걸어 계좌에서만 세 번 돈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오늘 안에 갚겠다고 하면 은행 추심을 미뤄야 하나요?

입금이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는 압류를 그대로 두고, 채무자가 먼저 돈을 넣으면 그때 은행 추심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임대인은 오후 4시까지 전액을 넣겠다고 했지만 그 시각까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은행 추심은 그대로 진행되어 같은 날 23,871,07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뒤에는 압류 일부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소송비용 등을 따로 받았습니다.

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채권추심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판결이 임대인에게 지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추심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소송비용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액수를 따로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판결은 보증금 7,000만 원에 연 12%의 지연이자를 붙이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콩밥 채권추심팀은 계좌 추심 세 번에, 교섭 끝에 임대인이 따로 입금한 소송비용 등을 더해 모두 77,585,812원을 회수했습니다.

진행 기록

  1. 2026. 06. 29. 콩밥에 채권추심 의뢰 접수(전세금반환소송 판결 13일 뒤)
  2. 2026. 07. 01. 채무자(법인 임대인)에게 채권추심 의뢰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
  3. 2026. 07. 03. 채무자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개시
  4. 2026. 07. 08. 채무자와 유선 접촉 개시 → 당일 협의에 진척은 없었고 접촉은 유지
  5. 2026. 07. 15. 은행 여러 곳의 채무자 계좌압류 진행
  6. 2026. 07. 28. 은행 회신으로 잔액 확인 → 잔액이 적은 계좌 압류 일부 취하, 거래 계좌 2차 압류 신청
  7. 2026. 07. 29. 계좌 추심으로 27,369,115원 회수(의뢰 30일 만의 첫 회수)
  8. 2026. 08. 04. 계좌 추심으로 23,871,070원 회수, 채무자의 당일 전액 입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거래 계좌 3차 압류 신청
  9. 2026. 08. 06. 계좌가 묶인 채무자와 교섭 → 압류 일부 취하 조건으로 소송비용 등 5,972,600원 입금
  10. 2026. 08. 12. 계좌 추심으로 20,373,027원 회수 → 전세보증금 원금 전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 압류비용 전액 회수 완료(네 번 입금 합계 77,585,812원, 의뢰 44일 만)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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