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빌라 가처분 집행사례

1. 소송 개요

소송의뢰인은 주택을 신규 매입하면서 계약만료 시 의뢰인이 실거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바로 계약 해지 후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다세대주택)
– 부동산 월세: 약 55만원
– 명도소송 사유: 3기 차임연체
– 건물시가표준액: 4,342,140원
– 건물가액: 2,171,070원
– 소가: 1,085,535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196,25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1,050원
– 열쇠공 및 입회인 섭외비용: 90,000원

4. 집행완료까지 소요기간

소요기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나 통상 2주 내외에 집행이 완료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빠르게 집행까지 완료된 사례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완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집행까지 14일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0. 20. 신청서 접수
– 2022. 10. 24. 담보제공명령
– 2022. 10. 25. 가처분 결정
– 2022. 10. 25. 가처분 집행신청 접수
– 2022. 11. 3. 가처분 집행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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