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 소송사유: 4기 차임연체 및 실거주
- 소요기간: 72일
1. 소송 개요
월세가 4기 연체 및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남구 소재 월세 55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 건물시가표준액: 4,342,140원
– 건물가액: 2,171,070원
– 소가: 1,085,535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49,05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1,050원
– 열쇠공 개문 비용 60,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82,8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72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으며,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소송비용을 협의 공제 후 반환하였습니다.
– 2022. 10. 20. 가처분 접수
– 2022. 10. 24. 담보제공명령
– 2022. 10. 25. 가처분 결정
– 2022. 11. 03.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04. 소장 접수
– 2022. 11. 17.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2. 26. 판결선고기일 지정
– 2022. 12. 27. 임차인측 자진퇴거 의사 전달
– 2022. 12. 31. 명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