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명도소송 전부 승소, 월세 22기분 밀린 세입자를 공시송달과 본집행으로 의뢰 223일 만에 명도한 사례

사건 한눈에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명도소송에서 세입자는 월세 22기분(22개월치, 1,630만 원)을 밀린 상태였습니다. 콩밥은 갱신 전 연체까지 표로 정리해 문자로 해지를 알리고, 의뢰 일주일 만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을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과 소장을 함께 냈습니다. 세입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진행했고, 세입자가 나오지 않은 변론 한 번으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계고(강제집행 예고)에도 연락이 없어 집행관실에 일정을 재촉한 끝에, 의뢰 223일 만에 본집행(실제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마쳤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2,813,400원

223일의 흐름

의뢰부터 본집행까지

  1. 의뢰2026. 02. 19.월세 22기분 연체
  2. 가처분·소장 접수2026. 02. 26.의뢰 일주일 만
  3. 전부 승소2026. 07. 09.공시송달, 변론 한 번
  4. 계고2026. 07. 20.8월 3일까지 2주
  5. 일정 재촉2026. 08. 25.집행관실에 두 번째 요청
  6. 본집행으로 명도2026. 09. 30.의뢰 223일 만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갱신 전 연체까지 표로 정리한 월세 22기분

의뢰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아파트를 빌려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와는 2017년 9월 처음 계약했습니다. 그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3월 갱신 계약으로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는 75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별도 계약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사이 월세는 계속 밀렸고, 의뢰인은 2026년 2월 19일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입금 내역부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월세를 나중에 내는 후불인지, 2023년 3월에 들어온 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월세가 선불이고, 그달 입금한 240만 원은 밀린 월세 3개월분과 3월 월세를 합친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콩밥은 처음 연체가 생긴 2019년 1월분부터 갱신 전까지 월세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갱신 전에도 1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갱신하면서 지난 연체를 없던 일로 했다면 갱신 뒤부터만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콩밥은 의뢰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갱신 전 연체를 확인하던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협의한 일이 없다는 답을 듣고, 콩밥은 갱신 전 1기분을 넣어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숫자가 월세 22기분, 1,630만 원입니다. 처음 계약의 55만 원과 갱신 계약의 1,575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2월 25일 콩밥은 의뢰인 확인을 받아 세입자에게 해지 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장에도 해지 뜻을 다시 적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계약을 갱신한 사건은 갱신 전 연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입금 내역을 처음 연체 때까지 거슬러 맞춰 보면 소장에 적을 기수와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우편물을 받지 않는 세입자, 공시송달과 변론 한 번으로 명도소송 전부 승소

2월 26일 콩밥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명도소송 소장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가처분은 담보제공명령(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라는 법원 명령)이 나온 뒤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월 4일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다음 날 집행비용을 콩밥이 대신 납부했습니다. 가처분은 3월 11일 집행되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알렸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세입자에게 전하는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4월 10일에는 재판부 요청으로 송달료 10만 원을 더 냈습니다. 세입자는 우편물을 받지 않았고, 사건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 21일 콩밥은 변론기일이 6월 11일로 잡혔다고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콩밥 변호사가 출석했고, 의뢰인은 나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날 세입자는 나오지 않았고 변론은 그날 끝났습니다.

7월 9일 판결이 선고되었고, 결과는 전부 승소였습니다. 판결은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주고 밀린 월세 1,630만 원과 지연이자를 내라고 했습니다. 2026년 3월 20일부터 집을 넘겨줄 때까지 매달 75만 원도 내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콩밥 포인트

세입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먼저 집행해 두면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계고에도 연락 없는 세입자, 속행과 일정 재촉으로 강제집행을 이어 가다

콩밥은 판결 다음 날인 7월 10일 판결문을 받아 의뢰인께 전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이라 판결문이 세입자에게 따로 가지 않고, 7월 11일 도달한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세입자가 연락도 없고 나가지도 않았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라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답을 보내왔습니다.

아직까지 세입자께서 연락이 없고, 집에 방문을 해 보지 않아 퇴거 했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 입니다
강제집행 및 후속조치를 원합니다

의뢰인, 2026년 7월 10일

의뢰인은 그날 강제집행까지 콩밥에 맡겼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7월 13일 집행문(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법원이 확인한 문서)이 나왔고, 예고비용은 7월 15일 콩밥이 대신 납부했습니다.

7월 20일 계고(기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기한은 2주 뒤인 8월 3일이었습니다.

8월 3일 콩밥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세입자에게서 온 소식이 없다는 답을 듣고, 다음 날 바로 속행(멈춰 있던 집행을 이어 가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계고 마감일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의뢰인은 8월 5일 본집행 노무비(작업 인력에 드는 비용)를 냈습니다. 콩밥은 본집행 전에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면 노무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다음은 일정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콩밥은 8월 21일 집행관실에 전화해 일정을 재촉했습니다. 집행관실은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8월 25일 의뢰인에게 물으니 세입자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콩밥은 그날 다시 전화해 빠른 일정을 요청했고, 9월 초에는 집행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콩밥 포인트

계고 기한이 끝나면 세입자 소식부터 확인하고 바로 속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집행 일정은 집행관실이 정하므로, 세입자에게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알리며 일정을 물어야 합니다.

본집행으로 명도 완료, 짐과 보증금 정산, 주민등록까지 챙기다

집행관실이 잡은 본집행 날짜는 2026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에 시작해 11시 59분에 끝났습니다. 세입자도 가족도 만나지 못했고, 의뢰인과 증인 두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세입자가 보관할 물건과 버릴 물건을 구분해 표시해 두었습니다.

작업자 10명이 들어갔고, 짐은 1톤 트럭 3대 분량으로 보관되었습니다. 집행관이 세입자의 점유를 풀어 의뢰인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의뢰일로부터 223일 만의 명도였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본집행 다음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명도 뒤에도 정리할 일이 남았습니다. 첫째는 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관비 2개월분을 냈고, 집행관실은 세입자가 10월 6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로 처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자 콩밥은 매각허가신청(보관된 짐을 팔 수 있게 허가를 구하는 신청)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돈이었습니다. 콩밥은 9월 30일 기준 판결금을 빼도 보증금 3,000만 원에서 남는 돈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이뤄졌는지 먼저 의뢰인에게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납 월세, 소송비용, 관리비, 아파트 내부 파손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었습니다. 대신 낸 관리비는 3,679,090원이었습니다. 콩밥은 미납 월세와 관리비까지는 보증금에서 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파트 내부 파손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주민등록이었습니다. 10월 26일 의뢰인은 11월 초 새 세입자가 오는데 전 세입자 주소가 그대로라고 알려 왔습니다. 콩밥은 판결문이나 인도집행조서 등본(집행 내용을 적은 서류의 사본)으로 주민센터에서 직권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직권말소는 주민센터가 주민등록을 직접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은 그날 보냈고, 등본은 신청을 도와 10월 30일 전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우편물도 받지 않아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연체를 정확히 정리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고, 집행 단계마다 일정을 챙기는 것이 집을 돌려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콩밥 포인트

본집행이 끝나도 보관된 짐, 보증금 정산, 전 세입자 주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받기로 했다면 주민등록 정리에 필요한 서류부터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2,813,40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2,813,4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인지송달료174,4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112,000원
  • 송달료 추가 납부100,000원
  • 본집행 예고비용247,000원
  • 본집행 노무비 납부액2,180,000원

진행 기록

  1. 2026. 02. 19.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수임료 결제)
  2. 2026. 02. 24. 입금 내역 확인, 갱신 전까지 연체 월세 표 정리
  3. 2026. 02. 25. 세입자에게 해지 통지 문자 발송
  4. 2026. 02. 2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접수
  5. 2026. 03. 04. 의뢰인 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 제공
  6. 2026. 03. 05. 가처분 집행비용 납부
  7. 2026. 03. 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8. 2026. 04. 10. 재판부 요청으로 송달료 추가 납부
  9. 2026. 06. 11. 변론기일, 세입자 불출석, 변론 종결
  10. 2026. 07. 09. 판결 선고, 전부 승소
  11. 2026. 07. 10. 판결문 전달, 강제집행 의뢰
  12. 2026. 07. 13. 집행문 발급
  13. 2026. 07. 15. 본집행 예고비용 납부
  14. 2026. 07. 20. 계고(기한 8월 3일)
  15. 2026. 08. 03. 계고 마감, 세입자 연락 없어 속행 요청하기로 함
  16. 2026. 08. 05. 본집행 노무비 납부
  17. 2026. 08. 21. 집행관실에 일정 재촉
  18. 2026. 08. 25. 집행관실에 다시 요청, 9월 초 집행 답변
  19. 2026. 09. 30. 본집행으로 명도 완료(의뢰 223일 만)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소로 보내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법원 게시로 전달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이 아파트 사건도 그렇게 진행되어, 세입자가 나오지 않은 변론 한 번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시송달로 나온 판결문은 세입자에게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밀린 월세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갱신할 때 지난 연체를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갱신 전 연체를 함께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협의한 일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갱신 전 55만 원을 갱신 뒤 연체에 더해 22기분으로 청구했습니다.

계고 기한이 지나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집행관에게 속행을 요청하고 노무비를 내면 본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그 전에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면 노무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고 기한이 끝난 뒤 일정을 두 번 재촉했고, 2026년 9월 30일 본집행으로 끝났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났는데 전 세입자 주소가 그대로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 판결문이나 인도집행조서 등본을 내고 직권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집행조서 등본은 신청 뒤 1주일 가량 걸릴 수 있어, 이 사건은 판결문을 먼저 보내고 등본은 나흘 뒤 전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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