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의뢰 이유: 월세를 4개월 동안 내지 않음
- 부동산: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가
- 월세 및 보증금: 154만원 / 2,000만원
- 최종 결과: 소 제기 후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
- 소요 기간: 수임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까지 170일
사건 내용
임차인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중 약 4개월간 월 차임을 연체하여 4기 연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2025. 4. 14. 콩밥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콩밥은 의뢰를 받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2025. 4. 1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연체 차임 중 일부를 임의로 입금하였으며,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해지된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2025. 4. 29. 명도소송 소장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선고를 약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시간 끌기와 일방적인 퇴거 거부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인근 상가에 미칠 영향과 평판 문제를 고려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콩밥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하고,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과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2025. 12. 31.까지 퇴거하기로 하되,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2025. 9. 30.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콩밥과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이 모두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5. 10. 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소개
부동산: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가
- 건물시가표준액: 10,683,225원
- 건물가액: 5,341,613원
- 소가: 2,670,807원
소요 기간
의뢰일로부터 170일만에 세입자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5. 04. 14. 콩밥에 의뢰
- 2025. 04. 17.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5. 04. 24. 가처분 결정
- 2025. 04. 30. 가처분 집행 완료
- 2025. 09. 30. 화해권고결정문 송달
- 2025. 10. 01. 양측 이의신청 포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 부담 비용
최종 명도까지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 214,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 수임료:
콩밥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부대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3,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