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거부로 인한 명도소송 성공사례

인천 계양구 아파트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명도소송 후기

1. 소송 개요

임대인 분은 신혼집으로 사용하고자 실거주를 이유로 수차례 갱신거절 및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강력히 거부하여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이었지만, 계약만료일에 인도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미리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인천 계양구 소재 전세금 1억 8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28,807,680원
  • 건물가액 14,403,840원
  • 소가 7,201,92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165,6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10,4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강력히 퇴거를 거부하던 임차인이 신청서 및 소장 접수 후 당소 변호사의 설득으로 오해를 풀고 무사히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인도를 거부하는 증거가 있다면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콩밥에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 01. 12.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3. 01. 13. 담보제공명령
  • 2023. 01. 16. 가처분 결정
  • 2023. 01. 16. 임차인측 퇴거협의
  • 2023. 02. 20. 최종 명도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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