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김서영 변호사

김서영 변호사

명도소송 콩밥에서 명도소송 진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상세한 진행절차 알아보기

명도소송 필요서류

1. 준비단계- 필요서류 준비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연체의 경우) 월세내역을 은행사이트에서 보고서(PDF)로 다운로드
– (월세연체의 경우) 독촉문자나 카카오톡 캡처이미지
– (내용증명 발송한 경우)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전대동의서 사본
– (무단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간판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무단사용 증거
– (호실별 등기가 없거나, 불법 증개축 등 건물현황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건물 도면

명도소송 목적물가액산정

2. 소장 작성 및 목적물 가액 산정

👉 소장 작성
1. 당사자 정보 입력
2. 소송목적물 가액 표시
3. 청구취지
4. 청구이유
5. 입증방법, 서류 첨부
6. 별지: 부동산 표시

👉 서류 발급
위 목적물 가액 산정 및 별지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 발급
– 토지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목적물 가액 산정 및 인지송달료 산정에 대하여는 본 블로그의 [명도소송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올까] 게시물을 참조 바랍니다.
명도소송 인지송달료납부단계

3. 인지송달료 납부 단계

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각각 입력한 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습니다. 해당 계좌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후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명도소송 소장송달

4. 피고에게 소장 송달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법원은 접수된 소장과 증거자료를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한번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송달을 거쳐야 하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원고(임대인) 입장에서는 주소 확인 후 재송달/휴일야간주말(특별)송달, 주소가 틀린 경우 (주소보정)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개월이 지나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피고의답변서

5. 피고의 답변서 확인

원고(임대인)의 소장이 피고(임차인 등)에게 송달이 된 경우, 피고는 30일 이내의 답변기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30일은 불변기한(반드시 지켜야하는 기간)이 아니며 30일이 다소 넘더라도 법원에서 제출을 받아줍니다.
소장을 받고도 피고(임차인 등)이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임차인 등)이 항변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는 변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명도소송 변론기일통지

6. 변론기일 통지

변론기일은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기일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1-2회 출석하며, 피고의 대응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수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서면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증인신문이나 감정 또는 현장검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고와 피고측에서 모두 참석하여 협의와 조율을 하게 되며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견차이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선고

7. 판결 선고

서면공방과 변론이 모두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일반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며,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8. 판결의 강제집행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은 자진명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판결의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전자소송이 되지 않으며,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준비물
–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유선연락이 오므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판결문 정본: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정본이 아닌 일반 출력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집행문:​​ 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송달 · 확정증명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위의 서류들을 접수하면, 바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납의 경우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진행관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집행관은 1차로 계고(자진 이사기간 부여)를 한 다음,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본 집행일을 잡게 됩니다. 본 집행에서는 집행관들이 가서 강제 개문을 한 후 피고(임차인 등) 소유의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게 되며 필요에 따라 사다리차, 포크레인, 노무자 등이 동원됩니다.
이상과 같이 명도소송 진행절차를 소개하였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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