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그렇다면,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일까?

1. 인지대
제9조(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인지액 계산방법
부동산 가액 및 소가 산정이 완료된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
*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림
👉 명도소송 인지대
–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입니다.
– 단, 부동산 가액이 크다면, 인지대도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지대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
👉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
– 아래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 (scourt.go.kr)
👉 인지대 할인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 계산방법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신청사건(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5,200원 x 2명 x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3. 보증보험료

4.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신청비용
5. 강제집행 비용
구체적으로, 노무비는 부동산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1인당 13만원 정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5평이상 10평 미만일 시: 노무자 3-5명
– 10평이상 20평 미만일 시: 노무자 6-8명
– 20평이상 30평 미만일 시: 노무자 9-11명
-운반비는 2.5톤 화물차의 경우 30만원, 5톤 화물차(컨테이너)의 경우 5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관료는 5톤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1개월에 20만원이며, 3개월분을 미리 내야 합니다.
-열쇠공비는 통상 일반문의 경우 5-7만원, 도어락의 경우 10-13만원입니다.
예시)
30평 아파트의 경우
노무자 150만원, 화물차 1대 및 보관료 110만원 = 총 약 2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