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올까?

김서영 변호사

김서영 변호사

많은 임대인들이, 월세미납 등 재산권의 침해가 있음에도 명도소송 비용에 부담을 느껴 소송 진행을 지연합니다. 명도소송 콩밥에서, 이하에서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명도

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일까?

명도소송 인지대

1. 인지대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인지액 계산방법
부동산 가액 및 소가 산정이 완료된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
*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림

👉 명도소송 인지대
–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입니다.
– 단, 부동산 가액이 크다면, 인지대도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지대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

👉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
– 아래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 (scourt.go.kr)

👉 인지대 할인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명도소송 송달료

2. 송달료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아래 계산에 따릅니다.

👉 송달료 계산방법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신청사건(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5,200원 x 2명 x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명도소송 보증보험료

3. 보증보험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요율은 변동될 수 있는데, 현재 SGI서울보증 기준 기본요율 연 0.113%입니다.
명도소송 집행신청비용

4.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신청비용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집행관이 임대차 주소지에 방문하여 결정문을 고지하고 게시하게 되는데, 해당 집행관의 수수료와 여비입니다. 케이스마다 집행관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보통 5~10만원 수준입니다.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부르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비용(명도 집행비용 별도)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통상 총 50만원 내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는 경우 93%가 넘는 임차인이 퇴거하게 됩니다.

5. 강제집행 비용

임차인이 버티거나 연락두절 또는 잠적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일어나게되며, 강제집행 시 노무비, 운반비, 창고료, 열쇠공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비용 상당이 소요되며, 실무적으로 통상 평당 13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노무비는 부동산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1인당 13만원 정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5평이상 10평 미만일 시: 노무자 3-5명
– 10평이상 20평 미만일 시: 노무자 6-8명
– 20평이상 30평 미만일 시: 노무자 9-11명

-운반비는 2.5톤 화물차의 경우 30만원, 5톤 화물차(컨테이너)의 경우 5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관료는 5톤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1개월에 20만원이며, 3개월분을 미리 내야 합니다.
-열쇠공비는 통상 일반문의 경우 5-7만원, 도어락의 경우 10-13만원입니다.

​예시)
30평 아파트의 경우
노무자 150만원, 화물차 1대 및 보관료 110만원 = 총 약 260만원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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