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임차인이 받는 불이익은?

김서영 변호사

김서영 변호사

명도소송 콩밥에서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 월세미납

상가임차인은 월세미납액이 3기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3기의 월세액의 의미는, 미납된 금액을 누적하였을 때 (월세액의 3배)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기의 월세액을 미납한 상가임차인이 놓치게 되는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보장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3기의 월세액을 연체한 상가임차인은 이러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 월세미납

주택임차인은 월세미납액이 2기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2기의 월세액의 의미는, 미납된 금액을 누적하였을 때 (월세액의 2배)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기의 월세액을 미납한 주택임차인이 놓치게 되는 권리

계약갱신권 보장 안됨
주택임차인은 2020년 6월 9일 개정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추가 2년의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4년이 보장됨), 2기의 월세액을 연체한 주택임차인은 위 계약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월세미납의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3기(주택의 경우 2기)에 달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시키고 싶다면 ​지체하지말고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임차인이 연체액의 일부라도 갚아서 연체액이 3기(주택의 경우 2기)에 1원이라도 미달한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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