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 소송에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절차 알아보기

1. 준비단계- 필요서류 준비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연체의 경우) 월세내역을 은행사이트에서 보고서(PDF)로 다운로드
– (월세연체의 경우) 독촉문자나 카카오톡 캡처이미지
– (내용증명 발송한 경우)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전대동의서 사본
– (무단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간판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무단사용 증거
– (호실별 등기가 없거나, 불법 증개축 등 건물현황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건물 도면

2. 신청서 작성 및 목적물 가액 산정
👉 신청자 작성
1. 당사자 정보 입력
2. 소송목적물 가액 표시
3. 신청취지
4. 신청이유
5. 소명방법, 첨부서류 첨부
6. 별지: 부동산 표시
👉 서류 발급
위 목적물 가액 산정 및 별지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 발급
– 토지대장 –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3. 인지송달료 납부 단계

4. 담보제공명령

5.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6. 가처분 결정문 송달

7. 가처분 집행
👉 필수 준비물
– 강제집행신청서
유선연락이 오므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정본이 아닌 일반 출력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집행 비용
– 집행비용은 반드시 신청 당일 납부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집행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진행관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 집행
– 집행관이 연락이 오면 집행일정을 잡습니다.
–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부르셔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점유이전가처분 진행절차를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