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김서영 변호사

김서영 변호사

명도소송 콩밥에서 판결 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어떤 사람은 300만원을 다른 사람은 500만원을 들일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5000만원을 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제 지출한 전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것이고 변호사 보수 또한 끝도 없이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해당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즉, 3,000만원 내외의 소가의 명도소송(집합건물 기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280만원 이내이며, 부동산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소규모 상가, 다세대의 경우 그보다 낮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일부 판결의 경우에는 위 기준금액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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