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올까?

김서영 변호사

김서영 변호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올까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비용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명도소송이란?

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사실상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바로 본론으로! 그래서 명도소송 비용은?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1. 수임료 2. 부대비용 총 두 가지입니다.

명도소송 수임료

명도소송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변호사에 따라 비용이 300만원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를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수임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명도소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콩밥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프리미엄 기준 15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해당 수임료는 월세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기준이며,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명도소송 부대비용

다음으로, 명도소송 부대비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판결까지 드는 부대비용은 (1)법원 인지송달료 (2)보증보험 가입비용 (3)집행관 비용 (4)열쇠공 비용 총 4가지 입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판결까지 총 30~5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월세가 수천만원인 건물이어도, 50만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다만 토지명도의 경우, 소가가 크기 때문에 인지송달료가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도소송 판결까지 부담하셔야 하는 총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150만원과 부대비용 50만원입니다.

인지대 추가설명

민사소송 인지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인지액 계산방법
부동산 가액 및 소가 산정이 완료된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
*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림

명도소송 인지대
–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입니다.
– 단, 부동산 가액이 크다면, 인지대도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지대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
– 아래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 (scourt.go.kr)

인지대 할인
–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송달료 추가설명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아래 계산에 따릅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신청사건(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5,200원 x 2명 x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명도소송 송달료

보증보험료 추가설명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요율은 변동될 수 있는데, 현재 SGI서울보증 기준 기본요율 연 0.113%입니다.

명도소송 보증보험료

집행관/열쇠공 비용 추가설명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집행관이 임대차 주소지에 방문하여 결정문을 고지하고 게시하게 되는데, 해당 집행관의 수수료와 여비입니다.

케이스마다 집행관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보통 5~10만원 수준입니다.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부르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집행신청비용

여기까지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비용(명도 집행비용 별도)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부대비용은 통상 총 50만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요?

명도가 돈이 많이 든다는 걱정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강제집행 비용 때문입니다.

2%의 낮은 확률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임차인의 짐을 끌어내고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비용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콩밥의 강제집행 수임료는 통상 10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강제집행 실비는 (1) 집행관 출장비 (2) 노무비 (3) 운반비 및 보관료 (4) 기타비용이 소요됩니다.

– (1) 집행관 출장비는 통상 20만원 내외입니다.

– (2) 노무비는 인부비용으로, 20평 기준 통상 70~100만원 내외가 듭니다.

– (3) 운반비 및 보관료는 5톤 트럭기준 110만원이 듭니다. 3개월 내로 통상 매각까지 마무리가 되기에, 보관료는 3개월분을 미리 지불하시게 됩니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4) 상황에 따라, 열쇠공비용, 사다리차, 감정비, 폐기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밥에서는 의뢰인에게 모든 부대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할까? 이사비를 줄까?

강제집행 비용 때문에 명도소송을 망설여지는 경우, 이사비를 주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콩밥에서 100건의 명도소송을 하면, 1~2건 정도만 강제집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98% 이상의 임차인들은 판결 단계 혹은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퇴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강제집행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판결이 나면,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심리적 압박이 크고, 강제적으로 끌어내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면?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콩밥에서는 추가비용 없이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콩밥은 임차인 신용조회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내부에 악성채권 전담 추심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부터 미납 월세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를 진행하실 때 승소는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따라서 콩밥에서는 추심을 의뢰하실 경우, 의뢰인분들이 실제로 돈을 최대한 회수하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만일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폐업한 법인이라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누구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내버려두면,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 분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명도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더 이상 임차인을 참아주지 마시고 하루 빨리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의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콩밥을 선택해주신 의뢰인분들께 신속한 명도와 착한 수임료로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1) 카카오톡 채팅 상담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채팅을 시작해 주세요.
https://pf.kakao.com/_eXERxj/chat/

(2) 온라인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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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gbab.com/request/

(3) 전화 상담
전화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10:00~18:00 입니다.
콩밥 상담번호: 1811–2450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콩밥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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