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에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소송에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절차 알아보기
1. 준비단계- 필요서류 준비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연체의 경우) 월세내역을 은행사이트에서 보고서(PDF)로 다운로드
– (월세연체의 경우) 독촉문자나 카카오톡 캡처이미지
– (내용증명 발송한 경우)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전대동의서 사본
– (무단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간판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무단사용 증거
– (호실별 등기가 없거나, 불법 증개축 등 건물현황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건물 도면
2. 신청서 작성 및 목적물 가액 산정
👉 신청자 작성
1. 당사자 정보 입력
2. 소송목적물 가액 표시
3. 신청취지
4. 신청이유
5. 소명방법, 첨부서류 첨부
6. 별지: 부동산 표시
👉 서류 발급
위 목적물 가액 산정 및 별지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 발급
– 토지대장 –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3. 인지송달료 납부 단계
4. 담보제공명령
5.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6. 가처분 결정문 송달
7. 가처분 집행
👉 필수 준비물
– 강제집행신청서
유선연락이 오므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정본이 아닌 일반 출력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집행 비용
– 집행비용은 반드시 신청 당일 납부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집행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진행관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 집행
– 집행관이 연락이 오면 집행일정을 잡습니다.
–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부르셔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점유이전가처분 진행절차를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