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해야하는 이유, 준비물, 절차, 집행까지 알아보기

김서영 변호사

김서영 변호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에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소송에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절차 알아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서류양식

1. 준비단계- 필요서류 준비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연체의 경우) 월세내역을 은행사이트에서 보고서(PDF)로 다운로드
– (월세연체의 경우) 독촉문자나 카카오톡 캡처이미지
– (내용증명 발송한 경우)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전대동의서 사본
– (무단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간판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무단사용 증거
– (호실별 등기가 없거나, 불법 증개축 등 건물현황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건물 도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서류양식

2. 신청서 작성 및 목적물 가액 산정

👉 신청자 작성
1. 당사자 정보 입력
2. 소송목적물 가액 표시
3. 신청취지
4. 신청이유
5. 소명방법, 첨부서류 첨부
6. 별지: 부동산 표시

👉 서류 발급
위 목적물 가액 산정 및 별지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 발급
– 토지대장 –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목적물 가액 산정 및 인지송달료 산정에 대하여는 본 블로그의 [명도소송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올까] 게시물을 참조 바랍니다.
명도소송_인지송달료납부단계

3. 인지송달료 납부 단계

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각각 입력한 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습니다. 해당 계좌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후 납부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명도소송_담보제공명령

4.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만약,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신청서의 기재나 첨부를 잘못하신 것으로 추가 시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전에 이뤄지는 가처분(임시처분)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체로 보증보험으로 제출을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_공탁보증보험증권발급

5.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법원이 명령한 기간)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명령을 송부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에 ‘전자서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_결정문송달

6. 가처분 결정문 송달

보증보험이 제출된 경우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가처분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가처분 집행까지 2주 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가처분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 인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_가처분집행

7. 가처분 집행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으며,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아래 서류들을 접수하면, 바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필수 준비물
– 강제집행신청서
유선연락이 오므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정본이 아닌 일반 출력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집행 비용
– 집행비용은 반드시 신청 당일 납부​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집행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진행관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 집행
– 집행관이 연락이 오면 집행일정을 잡습니다.
–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부르셔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점유이전가처분 진행절차를 소개하였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콩밥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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