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 사무실 · 월세 330만원
- 소송사유: 4기 차임연체
- 소요기간: 60일
1. 소송 개요
월세 4기 연체로, 임대인분이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전대차 동의가 있었기에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 (상가)
– 부동산 월세: 약 330만원
– 명도소송 사유: 4기 차임연체
– 건물시가표준액: 137,718,380원
– 건물가액: 68,859,190원
– 소가: 34,429,595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558,24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52,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51,34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84,2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370,500원
4. 집행완료까지 소요기간
소장접수일로부터 60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으며,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관리비 전액 및 소송비용을 공제 후 반환하였습니다.
– 2022. 6. 27.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7. 8. 담보제공명령
– 2022. 7. 8. 명도소송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7. 15. 가처분 결정
– 2022. 8. 5. 임차인 답변서 제출
– 2022. 8. 26. 명도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