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에서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양식을 제공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링크는 본 글의 하단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미납 시 보내는 내용증명이란?
월세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월세미납 또는 차임연체 시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은 효용을 지닙니다.
(1) 이행의 최고(독촉)를 위해
민법은 ‘이행의 지체를 사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연체 시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최고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며, 임차인이 문자에 답변하지 않는 등 그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최고 후 해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계약해지를 위해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 방법 안내
👉 월세미납 내용증명 기재사항
월세미납 또는 차임연체 시 발송하는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신인 정보
- 수신인 정보
- 제목란 (월세납부 독촉의 건 또는 임대차 계약해지 통고의 건)
- 부동산 표시
- 임대차 계약서 내용 및 월세미납 내역 기재
- 작성연월일 기재
-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월세미납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내용증명이 도달했는지 알 수 있나요?
월세미납으로 인한 내용증명의 효력은 도달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발송 시 제공되는 등기번호로 조회하거나, 발송 시 문자메세지(카카오톡)로 도달여부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답변/반응이 없거나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많은 임대인분들이 6-10개월 이상의 월세미납을 감내한 후에, 즉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비로소 법적조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와의 협의는 소송진행 중에도 더 유리하게 가능하므로, 월세미납 중인 임차인의 구두의 약속만 믿고 기약없이 오래 기다리기 보다는, 세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콩밥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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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3기 이상 혹은 주거용 부동산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발송하는 내용증명 무료양식을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