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콩밥에서 판결 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어떤 사람은 300만원을 다른 사람은 500만원을 들일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5000만원을 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제 지출한 전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것이고 변호사 보수 또한 끝도 없이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해당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즉, 3,000만원 내외의 소가의 명도소송(집합건물 기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280만원 이내이며, 부동산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소규모 상가, 다세대의 경우 그보다 낮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일부 판결의 경우에는 위 기준금액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