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이유와 임차인이 받지 않을 경우 대처법

김서영 변호사

김서영 변호사

명도소송 콩밥에서 상담시, 월세미납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 계약만료일 전이라면 계약해지 통보가 필수입니다. ​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를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가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보방법

월세미납 계약해지 통보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의 도달이 가장 확실합니다.

민법에서 계약해지 통보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내용증명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등 다른 방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임차인이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대응이 곤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문자를 발송해서 세입자가 답변을 했다면, 해지통보가 도달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을 발송해서 1이 사라졌다면, 해지통보가 도달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읽었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월세미납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주소에 살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등 내용증명을 계속 송부하여도 도달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임대인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도달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때문에 소송을 계속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하지 마시고, 지체없이 소송 진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콩밥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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