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아파트
- - 의뢰 사유: 월세를 7개월 동안 안내는 세입자
- - 최종 결과: 2개월 만에 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으로 인도
- - 소요 기간: 총 90일
사건 내용 및 최종 결과
의뢰인은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대하였고,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5년 1월 31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갱신 이후 7개월 동안 월세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역시 장기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은 합자회사 형태의 사업자로, 해당 오피스텔을 회사 주소지로만 등록해 둔 채 실제 사용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연체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임차인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현장 확인 결과 수개월간 수령되지 않은 관공서 및 법원 우편물이 적치되어 있어 사실상 방치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이 주소지를 유지한 채 월세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소에서는 임차인 합자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해지통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전 송달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임차법인 본점 주소지와 공동대표자 2명의 개인 주소지로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내용증명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대표자의 주소지를 소장 송달 주소지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은 1차 송달 시도에서 곧바로 송달되었고, 상대방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였으며, 2025년 9월 19일 소 제기 이후 약 2개월 만인 2025년 11월 25일 판결 선고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명도소송에서 소송 지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소장 송달 단계를 해지통지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한 명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부동산 소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아파트
- 월세 및 보증금: 38만원 / 500만원
- 건물시가표준액: 18,506,124원
- 건물가액: 9,253,062원
- 소가: 4,626,531원
명도까지 걸린 기간
의뢰일로부터 90일만에 세입자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5. 09. 12. 콩밥에 의뢰
- 2025. 09. 19.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5. 09. 29. 가처분 결정
- 2025. 09. 30. 세입자에게 소장 도달
- 2025. 10. 22. 가처분 집행 완료
- 2025. 11. 2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5. 12. 02. 강제집행 수임
- 2025. 12. 10. 최종명도 완료
의뢰인이 부담하신 총 비용
최종 명도까지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 225,7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 수임료:
콩밥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부대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2,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65,5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3,200원